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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스톡옵션 행사로 받은 주식, 상장 후 양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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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성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 세무전문가

정부의 2차례에 걸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세제 혜택이 강화됐다. 벤처기업의 경우 인재영입 및 성과보상으로 스톡옵션제도를 자주 활용하는 바, 행사이익에 대한 세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을 정부에서 적극 반영해 소득세 분할납부 및 양도소득세 선택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스톡옵션제도의 과세체계와 신설된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절세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스톡옵션제도의 과세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스톡옵션의 개념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스톡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들에게 자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내에서 시세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윤태성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 세무전문가
즉, 주식 자체가 아니라 '주식(Stock)을 살 수 있는 권리(Option)'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시세(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세법에서는 행사이익으로 보아 기업과의 고용관계여부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고 있다.

법인의 임직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기존 총급여와 함께 연말정산에 반영,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만약 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인 퇴직 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이익을 얻은 경우 과세는 어떻게 될까. 세법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행사이익에 대해 22% 원천징수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이를 행사하는 경우의 이익 역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렇게 스톡옵션 행사시 소득세가 과세된 주식을 향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스톡옵션 행사 당시의 시가가 된다.

하지만 위와 같이 기존의 세법규정은 스톡옵션 행사시 소득세를 일시납부해야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과도한 세부담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신설해 세제지원 혜택을 도입했다.

먼저 2013년 8월 신설된 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벤처기업 임직원이 2013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퇴직 후 행사하는 것도 포함)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하면 행사이익(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제외)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3분의 1만 납부하고 그 후 2년 동안 절반씩을 납부할 수 있는 특례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2014년 말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이 추가 신설되어 2015년 1월 1일 이후 벤처기업 임직원이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경우 행사이익에 대해 주식 취득시 과세방식(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과 주식 매각시 과세방식(양도소득)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되지 않고 분류과세되어 종합소득 누진세율이 아닌 양도소득세율(중소기업 등 여부에 따라 차등적용)을 적용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임직원 스스로 자신의 소득상황과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고려해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또한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요건 충족시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스톡옵션 행사로 받은 주식을 상장 이후 양도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행사이익은 행사단계에서 소득세로, 행사 이후 양도일까지의 주식 가치상승분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던 기존 과세방식과 달리 신설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특례신청을 하게 되면, 행사이익과 가치상승분이 양도단계에서 과세되어 모두 비과세를 적용 받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 상장 이후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다 해도 장외거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특례적용을 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벤처특별법에 따라 부여받는 스톡옵션이면서 연간 행사가액은 1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증권사 등에 스톡옵션 전용계좌를 개설 후 해당 전용계좌 개설확인서를 첨부한 특례적용신청서를 스톡옵션 행사 전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해야한다.

만약 특례적용 신청 후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로부터 1년 내 처분한다면 특례적용이 취소되고 증여일 또는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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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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