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절세] "스톡옵션 행사로 받은 주식, 상장 후 양도 고려"

기사입력 : 2015년06월15일 08:45

최종수정 : 2015년06월15일 08: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태성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 세무전문가

정부의 2차례에 걸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세제 혜택이 강화됐다. 벤처기업의 경우 인재영입 및 성과보상으로 스톡옵션제도를 자주 활용하는 바, 행사이익에 대한 세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을 정부에서 적극 반영해 소득세 분할납부 및 양도소득세 선택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스톡옵션제도의 과세체계와 신설된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절세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스톡옵션제도의 과세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스톡옵션의 개념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스톡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들에게 자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내에서 시세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윤태성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 세무전문가
즉, 주식 자체가 아니라 '주식(Stock)을 살 수 있는 권리(Option)'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시세(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세법에서는 행사이익으로 보아 기업과의 고용관계여부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고 있다.

법인의 임직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기존 총급여와 함께 연말정산에 반영,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만약 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인 퇴직 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이익을 얻은 경우 과세는 어떻게 될까. 세법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행사이익에 대해 22% 원천징수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이를 행사하는 경우의 이익 역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렇게 스톡옵션 행사시 소득세가 과세된 주식을 향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스톡옵션 행사 당시의 시가가 된다.

하지만 위와 같이 기존의 세법규정은 스톡옵션 행사시 소득세를 일시납부해야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과도한 세부담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신설해 세제지원 혜택을 도입했다.

먼저 2013년 8월 신설된 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벤처기업 임직원이 2013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퇴직 후 행사하는 것도 포함)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하면 행사이익(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제외)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3분의 1만 납부하고 그 후 2년 동안 절반씩을 납부할 수 있는 특례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2014년 말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이 추가 신설되어 2015년 1월 1일 이후 벤처기업 임직원이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경우 행사이익에 대해 주식 취득시 과세방식(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과 주식 매각시 과세방식(양도소득)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되지 않고 분류과세되어 종합소득 누진세율이 아닌 양도소득세율(중소기업 등 여부에 따라 차등적용)을 적용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임직원 스스로 자신의 소득상황과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고려해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또한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요건 충족시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스톡옵션 행사로 받은 주식을 상장 이후 양도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행사이익은 행사단계에서 소득세로, 행사 이후 양도일까지의 주식 가치상승분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던 기존 과세방식과 달리 신설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특례신청을 하게 되면, 행사이익과 가치상승분이 양도단계에서 과세되어 모두 비과세를 적용 받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 상장 이후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다 해도 장외거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특례적용을 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벤처특별법에 따라 부여받는 스톡옵션이면서 연간 행사가액은 1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증권사 등에 스톡옵션 전용계좌를 개설 후 해당 전용계좌 개설확인서를 첨부한 특례적용신청서를 스톡옵션 행사 전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해야한다.

만약 특례적용 신청 후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로부터 1년 내 처분한다면 특례적용이 취소되고 증여일 또는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뉴스핌 Newspi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