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황교안 청문회, 세금 체납·전관예우·병역면제 '3종 세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실한 자료 제출 논란...여당 간사 "수임 관련자료 제출 촉구"

[뉴스핌=김지유 기자] 부실 자료 제출에 대한 지적 속에서 시작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세금 체납·전관예우·병역면제 등 '의혹 3종 세트'가 쟁점이 되고 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낸지 십수일이 지났지만 황 후보자는 그 기간 동안 의혹에 대해서 변명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자료 제출이 부실한 상황에서 이 청문회를 해야 되나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황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부실한 자료 제출 때문에 만들어진)황교안법을 황 후보자 스스로 희롱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 관련 미제출 자료 19건'에 대해 "법조윤리협의회에서는 변호사 출신에 적용되지 않는 업무 활동이라고 (자료 제출을)거부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140조에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으면 제출하게 돼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특별 결의를 통해서 황 후보자가 신고했던 19건에 대해서 열람하자고 결의까지 했는데 이 조차도 거부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의원들의 요구 자료 817건 중에서 519건을 제출했으니 많이 했다고 국민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핵심자료"라고 꼬집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대해 "충실하고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에는 야당과 의견을 같이 한다"며 "(다만 야당이) 보존기관 경과로 보유하지 않은 자료도 달라고 한 게 있고 후보자의 배우자나 자녀, 의뢰인의 사생활 침해 자료도 있어서 (자료 미제출에는)정당한 이유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다만 수임 내역 19건 자료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신청을 해서 오후 4시까지 제출해 주시길 여당 간사로서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 김학선 기자>

야당은 이어 황 후보자의 세금 체납·전관예우·병역면제와 관련한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공세에 나섰다.

황 후보자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당일 종합소득세 3건을 납부한 것에 대해서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이 '늑장 납부 의혹'을 제기하자 "세법을 잘 몰라서 납부를 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린다"며 "불법이나 고의로 한 것은 없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는 다만 전관예우·병역면제와 관련해서는 결백을 주장하며 의혹을 부인했다.

황 후보자는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이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이 면제된 데 의혹을 제기하자 "군복무를 제대로 마치지 못해 늘 국가와 국민께 빚진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서도 "병역 비리 의혹은 전혀 없고 그럴 집안, 상황, 배경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사 퇴임 후 법무법인 변호사 재직 시절 수임한 사건을 놓고 제기된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변론을 하지 않도록 노력했다"며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썼다"고 밝혔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황 후보자가 청호나이스 횡령 사건 수임 당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변호사 시절 수임한 101건 사건에 대해서 선임계를 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황 후보자는 그러자 "선임계는 변론을 할 때 제출하는 것인데 (제가 담당했을 땐)변론에 나가지 않은 단계였고 이후 퇴직했다"며 "(법무부 장관 청문회)당시 수임, 선임, 담당 변호사 등 여러 가지 얘기가 혼재되며 혼란이 있어서 충분하게 얘기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제가 담당한 사건 중 (직접)변론한 사건은 선임계를 냈다"며 "담당한 사건 중에서도 직접 변론하지 않은 사건은 다른 담당 변호사 이름으로 선임계를 냈기 때문에 빠진 일이 없다"고 말했다.

또 "사건 수임은 법무법인을 통해 이뤄지고 법무법인에서 세금도 내고 담당 변호사를 정해 필요하면 선임계를 내는 것이다. (변호사 개인의)금전적 이해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