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5월의 절세비법] 종합소득세 신고,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기사입력 : 2015년05월18일 08:12

최종수정 : 2015년05월18일 11:17

<1> 연말정산 추가환급자, 종소세 신고 6월로 늦춰라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17일 오전 10시 37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5월의 절세비법] '세금의 달' 5월이다. 경제활동 인구 절반이 연말정산 재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나선다. 국민 1500만명이 세금을 신고하는 만큼 제대로 된 정보가 절세의 지름길이다. 뉴스핌은 종합소득세신고와 연말재정산 절차를 알기쉽게 소개한다. 또 내년을 대비한 절세상품과 은행, 증권사 등의 세금 대행서비스, 전문가 인터뷰도 취재했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매년 5월은 종합소득과세 신고 기간이다. 올해 5월은 지난 연말정산 추가환급까지 겹쳐 세금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란 한 개인이 얻은 근로소득·연금소득·이자소득·사업소득 등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 직장인들이나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공적연금 소득자 등은 일괄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하므로, 따로 종소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지난 한 해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했거나, 자영업자 또는 사업체에 소속된 프리랜서 사업자, 공적연금 이외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수령자 그 외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기타소득자 등은 종소세 신고의 대상이 된다.

종소세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최고세율(38%) 과세 표준 구간이 기존의 3억원 이상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되며,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됐다. 과세 표준이란 전체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분을 뺀 금액을 말한다. 

<자료=국세청>

올해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환급도 5월중 겹치면서 기타 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의 절세 전략이 더욱 복잡해졌다.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를 마친 일반 직장인들은 지난 2월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회사에서 일괄 재정산하기 때문에 추가환급을 위한 별도 제출서류는 없다. 다만, 작년 입양한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세액공제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 직장인, 종소세 신고 6월로 늦춰라

문제는 해외펀드 투자나 부동산 임대업 등을 통해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이자·배당 소득이 있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별도로 강연 등을 통해 연간 3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기타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이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추가환급 여부에 따라 종소세 신고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고 충고한다.

우선, 자신이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연말정산 추가환급과 종소세 신고 내역이 겹칠 경우 과다 환급자로 분류돼 가산세를 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 근로자는 683만명으로, 1인당 환급액은 평균 7만1000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5월 13일부터 각 회사에 재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통보하고 있다. 근로자는 회사에 확인한 후 자신이 추가환급 대상자인지 여부부터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지난 1월 연말정산 당시 국세청의 카드 소득공제 오류처럼 추가환급 대상자 통보에도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자신이 환급대상인지 스스로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으로 5월말까지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자가 됐다면 신고를 6월로 미룰 것을 권고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종소세 신고 대상자에 한해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소세 신고 기간을 연장했다.

앞선 연맹 관계자는 "회사를 통한 연말재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중복될 경우 과다 환급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며 "5월중 추가환급 대상 여부를 완전히 확인하고 6월중 누락 소득공제분을 신고하거나 수정해야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 이직자·퇴사자도 연말정산 누락분 종소세 신고해야

작년 이직했거나 퇴사, 또는 다니던 회사가 망했을 경우에도 재정산을 통해 종소세 신고를 확정해야한다.

이직이나 퇴직을 통해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기 어렵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하다. 이직자는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에서 받은 근로 소득을 모두 합산해 재정산하고, 종소세 신고 확정을 지어야 한다.

다니던 회사의 폐업으로 퇴직자가 된 경우에는, 오는 6월 15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회사가 미처 재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6월말까지 별도로 개인이 종소세 신고를 하면 된다.

이상혁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는 "작년중 이직자는 전 직장 급여 원천징수 내역을 받아 옮긴 회사에서 같이 제출하면 합쳐서 연말 정산이 되는데, 보통은 전 직장 원천징수 내역을 받아오는 것을 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 직장과 옮긴 직장에서 받은 모든 소득을 합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며 "이전 직장에 따로 연락할 필요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 직장 소득에 대해 바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 현 직장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제2딥시크" 中 마누스 성능 알고보니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지난 5일 공개한 '마누스(Manus)'라는 이름의 AI 모델에 중국 IT 업계가 "제2의 딥시크(DeepSeek)가 나타났다"며 술렁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지인 중신징웨이(中新經緯)는 "6일 새벽 중국 IT 전문가들은 마누스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는 딥시크 충격 당시의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AI 게시판은 모두 마누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누스가 중국 AI 업계에 충격을 주면서 6일 중국 증시 AI 섹터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다"라고도 평가했다. 마누스를 개발한 업체는 '후뎨샤오잉(蝴蝶效應)'이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다. 후뎨샤오잉은 '나비효과'라는 뜻이다. 후뎨샤오잉은 지난 5일 마누스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테스트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6일 마누스의 서버는 다운됐고, 테스트 코드 부여를 중단했다. 한때 테스트 코드는 70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6일 저녁 후뎨샤오잉은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쏟아질 줄 몰랐고, 우리의 서버 용량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마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마누스는 갓난아이 상태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우리가 마누스 정식 버전에서 구현하고 싶은 경험과는 차이가 크다"라고 밝혔다. 마누스는 챗GPT, 딥시크와 달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혹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누스는 이력서 심사, 부동산 연구, 주식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GAIA 벤치마크라는 AGI(범용 인공지능) 성능 평가에서 오픈AI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며 "마누스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AI"라고 설명했다.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季逸超)는 애플의 생태계 혁신 대회에서 '맥월드 특등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기업의 핵심 인원들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엔지니어 출신들이다. 마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 [사진=후뎨샤오잉] ys1744@newspim.com 2025-03-07 08:39
사진
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