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5월의 절세비법] 종합소득세 신고,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기사입력 : 2015년05월18일 08:12

최종수정 : 2015년05월18일 11:17

<1> 연말정산 추가환급자, 종소세 신고 6월로 늦춰라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17일 오전 10시 37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5월의 절세비법] '세금의 달' 5월이다. 경제활동 인구 절반이 연말정산 재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나선다. 국민 1500만명이 세금을 신고하는 만큼 제대로 된 정보가 절세의 지름길이다. 뉴스핌은 종합소득세신고와 연말재정산 절차를 알기쉽게 소개한다. 또 내년을 대비한 절세상품과 은행, 증권사 등의 세금 대행서비스, 전문가 인터뷰도 취재했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매년 5월은 종합소득과세 신고 기간이다. 올해 5월은 지난 연말정산 추가환급까지 겹쳐 세금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란 한 개인이 얻은 근로소득·연금소득·이자소득·사업소득 등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 직장인들이나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공적연금 소득자 등은 일괄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하므로, 따로 종소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지난 한 해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했거나, 자영업자 또는 사업체에 소속된 프리랜서 사업자, 공적연금 이외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수령자 그 외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기타소득자 등은 종소세 신고의 대상이 된다.

종소세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최고세율(38%) 과세 표준 구간이 기존의 3억원 이상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되며,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됐다. 과세 표준이란 전체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분을 뺀 금액을 말한다. 

<자료=국세청>

올해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환급도 5월중 겹치면서 기타 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의 절세 전략이 더욱 복잡해졌다.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를 마친 일반 직장인들은 지난 2월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회사에서 일괄 재정산하기 때문에 추가환급을 위한 별도 제출서류는 없다. 다만, 작년 입양한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세액공제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 직장인, 종소세 신고 6월로 늦춰라

문제는 해외펀드 투자나 부동산 임대업 등을 통해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이자·배당 소득이 있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별도로 강연 등을 통해 연간 3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기타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이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추가환급 여부에 따라 종소세 신고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고 충고한다.

우선, 자신이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연말정산 추가환급과 종소세 신고 내역이 겹칠 경우 과다 환급자로 분류돼 가산세를 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 근로자는 683만명으로, 1인당 환급액은 평균 7만1000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5월 13일부터 각 회사에 재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통보하고 있다. 근로자는 회사에 확인한 후 자신이 추가환급 대상자인지 여부부터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지난 1월 연말정산 당시 국세청의 카드 소득공제 오류처럼 추가환급 대상자 통보에도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자신이 환급대상인지 스스로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으로 5월말까지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자가 됐다면 신고를 6월로 미룰 것을 권고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종소세 신고 대상자에 한해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소세 신고 기간을 연장했다.

앞선 연맹 관계자는 "회사를 통한 연말재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중복될 경우 과다 환급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며 "5월중 추가환급 대상 여부를 완전히 확인하고 6월중 누락 소득공제분을 신고하거나 수정해야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 이직자·퇴사자도 연말정산 누락분 종소세 신고해야

작년 이직했거나 퇴사, 또는 다니던 회사가 망했을 경우에도 재정산을 통해 종소세 신고를 확정해야한다.

이직이나 퇴직을 통해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기 어렵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하다. 이직자는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에서 받은 근로 소득을 모두 합산해 재정산하고, 종소세 신고 확정을 지어야 한다.

다니던 회사의 폐업으로 퇴직자가 된 경우에는, 오는 6월 15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회사가 미처 재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6월말까지 별도로 개인이 종소세 신고를 하면 된다.

이상혁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는 "작년중 이직자는 전 직장 급여 원천징수 내역을 받아 옮긴 회사에서 같이 제출하면 합쳐서 연말 정산이 되는데, 보통은 전 직장 원천징수 내역을 받아오는 것을 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 직장과 옮긴 직장에서 받은 모든 소득을 합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며 "이전 직장에 따로 연락할 필요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 직장 소득에 대해 바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 현 직장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사진
[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