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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절세비법] 증권사 "VIP 수준으로 소득세신고 해드립니다"

기사입력 : 2015년05월18일 08:25

최종수정 : 2015년05월18일 10:14

<3>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사 5만->18만명으로 늘어 서비스 신청자 급증할 듯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17일 오전 11시 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백현지 기자] #. 직장인 A씨는 올해 처음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됐다. 지난해 연 20%를 보장하는 3년 만기 종목형 주가연계증권(ELS)이 만기가 도래해 수익 상환했기 때문이다. 3년 수익률은 약 60%로 일시에 30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을 받았다. A씨는 한번 세무서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올라가면 관리대상으로 적용돼 매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증권사에 세무상담을 요청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형 증권사는 VIP고객을 중심으로 금융소득종합신고 대행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 신고분, 즉 지난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이 종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늘어난만큼 신고 대행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등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5만여명에서 18만명이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형증권사들은 평균적으로 400~600명 가량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했다.

오온수 현대증권 에이블컨설팅&글로벌팀장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이)2000만원으로 내려오면서 우리사주를 보유하신 분들 중 배당소득이 기준에 걸리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귀띔했다.

금융소득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에게 연간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서 다시 한번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이때 각각의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분류하는 작업과 절차적 번거로움이있다. 

이런 투자자를 위해 증권사에서는 금융소득 뿐 아니라 사업, 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신고해주는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투자자들은 대행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과 기타 소득공제관련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현재 세무사법상 증권사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할 수 없게 돼있다. 이에 증권사들은 외부 세무사와 계약을 통해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우수고객들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셈이다.

KDB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고객이 원할경우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금융투자는 베스트 등급 혹은 그룹 프리미어 등급 이상, 한국투자증권은 우수고객인 로열고객 이상이 서비스 대상이다. 하나대투증권은 예치자산 5억원 이상 혹은 연간 500만원 이상 금융소득발생자다.

이 외에도 각 증권사마다 예치자산 뿐 아니라 거래 기간 등 기준에 따라 다양한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 담당자는 "각 증권사별로 신청접수 날짜만 조금 다를 뿐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며 "대부분 고객이 직접 서비스를 신청하지만 PB가 고객관리 차원에서 해당 서비스를 설명, 알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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