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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주거지 '정비지수제'로 재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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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보편적 지원과 맞춤형 주거재생 실행방안’ 발표

[뉴스핌=김승현 기자] 서울시 주거지 중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지역은 정비사업 필요성을 지수화해 재개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주거지 313㎢을 108개 주거생활권 단위로 나뉘어 생활권별로 재생사업이 추진한다. 


지금까지의 전면철거방식 재생에서 맞춤형 주거재생으로 전환하는 것. 지난 22일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대책에’ 대한 후속대책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편적 지원과 맞춤형 주거재생 실행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정비지수제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확대·추진된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면적 606㎢ 중 주거지는 313㎢다. 아파트, 도로·공원, 뉴타운·재개발 구역을 제외한 111㎢가 4층 이하 저층주거지다. 이 중 지은 지 20년을 넘은 주택의 비율은 72%다.

지금까지는 전면철거 후 아파트를 짓는 정비사업이 중심이었다. 그 결과 정비사업에 포함되지 않거나 해제된 지역은 노후화에 속수무책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키 위해 서울 주거지를 108개 주거생활권으로 나누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시의 복안이다. 

우선 전면철거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은 ‘정비지수제’로 재개발을 추진한다. 정비지수제는 주민동의율, 노후도, 도로연장률 등을 지표로 정비사업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지수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며 소규모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거단지 조성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7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5 곳에서 시행 추진 중이다. SH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직접 참여한다. 정부에서 운영중인 주택도시기금 융자 대상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설하고 공사비 융자지원을 확대한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공공은 기반시설 정비와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민간은 개별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11개 구역의 공공 사업이 완료됐다.

지금까지는 전용 및 제 1·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시행됐으나 3종, 준주거, 준공업지역까지 확대된다.

주거·산업·문화 등 복합처방이 필요한 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으로 집중지원한다. 주거뿐 아니라, 산업, 역사 관련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앞으로의 주거재생은 종전의 정비사업 중심에서 탈피해 다양한 지역맞춤형 주거지재생을 병행하는 것”이라며 “지역 특색을 살려 마중물 사업에 집중하고 투자 후에도 지속적인 재생이 가능토록 주민공동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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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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