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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현아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내달 22일 선고

기사입력 : 2015년04월20일 20:33

최종수정 : 2015년04월21일 06:55

여 모 전 상무·김 모 전 감독관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구형

[뉴스핌=정경환 기자] 검찰이 이른 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다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검찰은 쟁점인 항로변경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폭언·폭행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위력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서,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공보안법의 입법 취지가 항공기 운항 과정에서 승객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항로를 '항공로'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 그에 반한다"며 "지상에서의 이동 중 항로를 변경하는 것이 공중에서 항로를 변경하는 것보다 위험성이 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이에 대해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항로 변경을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항로변경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로의 통상적인 의미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로, 지상에서 이동은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공보안법상 항로가 정의돼 있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면서 "항공기가 지상에서 17m 이동한 것을 항로 변경으로 판단한 1심 판결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항공보안법 제2조1항에 따르면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해서 문을 열 때까지를 '운항 중인 항공기'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죄형법정주의 위반됐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조 전 부사장 측은 "어떤 규정을 살펴봐도 지상을 이동하는 상태를 항로 개념에 포함시킨 근거가 없다"며 "형사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금지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춰 항공보안법상 항로의 다양한 개념들 중 가장 좁은 의미를 추출해 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서 항소한 것이 아니라, 항로변경 등 다소 의문스러운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 것"이라고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여 모 전 대한항공 상무와 김 모 전 국토부 감독관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 22일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심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여 모 상무와 김 모 감독관은 각각 징역 8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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