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LG 합의했지만…'관할 위반'놓고 검찰-LG 팽팽
[뉴스핌=추연숙 기자] 검찰이 조성진 LG전자 H&A(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사업본부 사장 등과 복잡한 법정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삼성 세탁기 파손 사건을 둘러싸고 LG와 삼성은 합의를 마쳤지만, 이번엔 검찰이 복병으로 등장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서울중앙지법 관할권 주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 혐의 부분 공소를 취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LG전자가 신청한 관할법원 변경허가신청서를 철회하고 공소장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과 LG 양사는 지난달 31일 세탁기 분쟁, 디스플레이 특허 분쟁 등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법적인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피해자 측인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조 사장에 대한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 사장 <사진제공=LG전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혐의까지 취소하지 않으며 맞섰다. '관할 위반'과 관련해 조 사장 측과 검찰의 입장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사장 측은 피고인의 거주지와 근무지가 LG전자 H&A사업본부와 생활가전 공장이 위치한 창원으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또 조 사장에 대해 다른 사람의 범행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것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적용한 공소장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조 사장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삼성전자의 크리스탈블루 세탁기 3대를 고의 파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재물손괴와 함께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3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8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조 사장 측 변호인은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검찰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추연숙 기자 (specialke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