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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세탁기 파손 법정공방…LG "관할법원 변경" vs 검찰 "안돼"

기사입력 : 2015년03월13일 14:27

최종수정 : 2015년03월13일 14:27

오는 27일 2차 공판준비기일서 재논의

[뉴스핌=김선엽 기자] LG전자 경영진의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과 관련한 첫 공판에서 관할법원 변경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LG전자는 관할법원 변경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관할법원 지정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세탁기 파손과 관련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독일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LG전자 H&A사업본부장 조성진 사장과 조한기 세탁기 연구소장(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LG전자 홍보 담당 전모 전무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지난 11일 조 사장 측 변호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김유진 변호사 등은 서울중앙지법에 '관할위반신청서'를 제출했다.

관할이란 특정법원이 특정사건에 대해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으로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범죄지 어느 쪽도 서울중앙지법 소속이 아니며 주거, 거소 또는 현재지 모두 서울중앙지법이 관할법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사장의 주소지인 경남 창원으로 관할 법원을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날 검찰은 LG전자가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사실을 부인하고 삼성 세탁기 자체의 하자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삼성전자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서울에서 발생했으므로 서울중앙지법 관할임을 주장했다.

검찰 측은 "(LG전자 측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를 수신한 특정 기자들이 기사화 해 이를 인터넷 등에 게재,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중앙지법 관할임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해야 명예훼손과 관련한 범죄행위를 완성시키는데, 이 일련의 행위들이 서울중앙지법 관할에서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했다. 400명의 기자에게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한다는 기존 주장을 구체화 해, LG전자 측의 주장을 기사화 한 일부 기자를 특정하고 이 기자들의 메일 수신 서버 위치, 기자가 기사를 송신한 장소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대한 변호인 측은 검토 후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명예훼손이라는 행위는 추상적인 것이어서 그 결과가 발생한 지역이 관할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범죄지를 관할지로 하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것인가에 대해 변호인 측 의견을 수렴해 검토키로 하고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이달 27일 오전 11시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조 사장 등 피고인은 모두 불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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