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재계노트] LG의 세탁기 파손 영상 공개…풀리지 않는 의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삼성 세탁기 파손 장외전…출시 3개월 넘은 제품, 왜 테스트?

[뉴스핌=이강혁 기자] 조성진 LG전자 사장이 지난해 9월 독일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고의 파손'한 혐의 등으로 최근 기소된 가운데, LG전자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지난 16일 전격 공개했다. 조 사장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40년간 세탁기 개발에 힘써 온 제 명예는 물론 회사의 명예를 위해서 현장 CCTV를 분석한 동영상을 공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검찰이 수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자, 경쟁사 세탁기 파손은 고의성이 전혀 없는 일상적인 테스트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영상 공개를 통해 조 사장과 LG전자는 정식재판에 앞서 일종의 여론재판에 먼저 자신들의 주장을 회부하고 직접 답을 구한 셈이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영상 공개에 대해 하루가 지난 17일 적극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재판을 앞둔 시점이라서 삼성이 가지고 있는 전체 동영상을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했으나, LG전자가 공개한 영상이 편집·왜곡돼 사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삼성전자는 "검찰이 고의 파손 혐의를 인정해 이미 법원에 기소한 사안"이라며 "LG전자가 자의적으로 편집한 동영상을 올렸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 전체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등 대응을 자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 동영상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고 있어 이에 관련한 정확한 사실을 설명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게 됐다"며 "체중 80kg으로 추정되는 건장한 성인 남성이 무릎을 굽혀가며 세탁기 문을 여러 차례 누르는 행위는 통상적 테스트의 범위를 넘어서 목적이 분명한 파손 행위이며, 이것이 이 사안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 영상을 교묘하게 편집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전체 영상을 보면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장면과 조 사장이 세탁기를 파손하는 장면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차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법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던 양사 간 세탁기 파손 진실공방이 장외 신경전으로 본격화된 순간이다.

양사의 입장을 뒤로하고 제3자의 시선에서 보자면, 사실 LG전자가 굳이 재판을 앞두고 영상을 공개했어야 하느냐에는 아쉬움이 뒤따른다. 양사의 주장은 앞으로 재판부가 듣고 판단할 문제다.

때문에 이번 LG전자의 영상 공개가 오히려 여론몰이를 통해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역풍이 될 가능성도 있다. 차라리 영상을 공개하려고 했다면 사건 초기에 했어야 하는 게 맞다는 여론도 나온다.

또한 LG전자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경쟁사 제품 테스트라는 조 사장의 주장이 명확히 설득력 있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영상만으로 '고의로 파손했느냐'를 판단하기는 모호하다.

또 굳이 지난해 6월에 출시돼 3개월 가량이나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경쟁사 세탁기를, 그것도 독일까지 가서 테스트 해봤어야 하느냐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특히 검찰의 기소한 내용처럼 조 사장 일행은 한 곳의 매장이 아닌 두 곳의 매장에서 세탁기를 파손했다. 삼성전자 매장이나 LG전자 매장이 아닌 하이마트 매장 두 곳에 가서 테스트를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LG전자가 공개한 영상은 한 곳의 매장만 나와 있다.

조 사장 일행이 제품 테스트를 하려는 의도였다고 하면, 한 대만 테스트하면 될 것을 왜 다른 매장까지 옮겨다니며 여러대의 세탁기를 만져봤느냐는 삼성전자의 공세를 피해가기 어려운 대목이다.

삼성전자도 이런 맥락에서 공세를 퍼붙고 있다. 세계 어느 가전회사도 매장에 진열된 경쟁사 제품으로 성능 테스트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 측은 "해외 매장에서 경쟁사 제품을 테스트하는 것은 세계 어느 가전회사에서도 하지 않는 행위"라며 "매장에 진열된 제품은 소비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쟁사 제품의 성능을 테스트하려면 제품을 구매해 실험실에서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며 "더구나 출시된 지 3개월이 지나 어디서나 살 수 있는 제품을 매장에서 테스트한다는 것은 억지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문제를 여론 이슈로 부각시키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삼성이든, LG든 법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의견을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