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전자 라이벌' 삼성·LG, 감정싸움 고조..사업역량 소진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삼성 세탁기 파손 갈등·OLED 기술유출 논란 등 법정싸움으로 치달아

[뉴스핌=김선엽 기자] 글로벌 가전업계를 선도하는 두 라이벌,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갈등이 기싸움을 넘어서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제품 경쟁력과 무관한 감정 싸움에 두 기업의 역량이 집중되면서 힘겹게 유지하고 있는 글로벌 경쟁력마저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두 라이벌간의 감점싸움이 새삼 불거진 것은 지난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가전전시회 'IFA 2014' 기간 중 행사장 인근의 유로파센터·슈티글리츠 매장에서 LG전자 임원진이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가 LG전자 조성진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동일 사안에 대해 독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 정도로 경미한 사안이었으나, 양사 간의 감정싸움은 국내에서 더욱 고조됐고 결국 검찰은 LG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15일 조 사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세탁기 파손에 있어서 고의성이 있다고 본 것은 물론 사건 발생 직후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LG전자가 해명성 보도자료를 통해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조 사장은 검찰 출두를 차일피일 미루며 사건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지난해 말 출국금지 조치까지 당했다. 이에 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가전전시회(CES)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이후 검찰에 출두하면서 출국금지 조치는 해제됐지만, 자사의 가장 중요한 전시회이자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만날 기회인 CES에 조 사장이 참석하지 못했다면 이미지나 실익 측면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었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세탁기 파손 사건'과 관련해 LG전자 본사와 창원 LG전자 공장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이형석 기자>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수 년째 벌이고 있는 OLED 기술 유출과 관련한 공방도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한 기업 활동이라기보다는 '타사 흠집내기'와 감정싸움이란 지적이다.

지난 13일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사 대표와 삼성디스플레이 상무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등 4명은 2010년 5~6월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인 A사를 순차적으로 방문, LG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페이스 실(Face seal) 주요 기술자료′ 파일을 전달받고 중소형 패널에 대한 합착테스트를 2차례 실시하는 방식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했다.

외견상 큰 사안인 듯 보이나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A사의 기술은 상용화되기에 부적합해 양사 모두 사용을 거부한 기술이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검찰의 이번 기소는 기업간의 통상적인 비즈니스에 대해 다소 지나친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며 "함께 기소된 설비업체는 자사 제품의 판매 확대를 위해 당사 직원에게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업체들의 일반적인 영업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삼성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건도 비슷하다.

지난 6일 수원지방법원은 2012년 5월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전 연구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LG디스플레이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3명에게 벌금형을 내린 바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그동안 피해규모가 5년간 30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는데 그쳤고 LG디스플레이 측에도 벌금 700만원 만을 선고했다.

이처럼 감정싸움이 불필요한 소송전으로 비화되고 있음에도 양사는 이날 똑같이 상대방에게 정도경영(正道經營)을 주장하고 나서 당분간 두 회사간의 '흠집내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LG디스플레이는 "삼성은 경쟁사를 상대로 한 기술유출 수사 의뢰, 경쟁사 기술 불법 취득, 특허 소송 등 기업의 사업 외적인 수단을 통해 경쟁사 흠집내기에 힘을 쏟는 행태를 중지하고 선의의 경쟁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LG디스플레이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삼성디스플레이와 해당 업체를 모함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삼성디스플레이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혁신적인 기술 개발로 초일류 디스플레이 기업의 위상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