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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공시지원금 ‘3만원’ 상향…‘갤S6’ 훈풍 부나

기사입력 : 2015년04월08일 16:48

최종수정 : 2015년04월08일 16:48

소비심리 개선·가계통신비 절감 기대…일각에선 “효과 미비”

[뉴스핌=김기락 기자ㆍ이수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계통신비 절감과 함께 이동통신 시장 활성화에 나섰으나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찬성 4표, 기권 1표로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기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3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어 미래부는 이날 오후,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제 할인을 택한 소비자들에게 기존 12% 할인을 20%로 상향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가계통신비 절감과 이통 시장 활력을 위한 정부 의지로 보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선 물음표를 찍는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일각에서 제기한 ‘단말기유통법 폐지론’이 재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보조금 상한선 올리고 요금할인 늘리고…‘갤S6’ 최대 지원금은 37만9500원

방통위가 단말기 지원금을 기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출고가 85만8000원인 삼성전자 갤럭시S6(32GB)를 구입할 때 대리점 법정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최대 37만95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이통사가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법으로 묶여 있던 최대 지원금의 한계선이 올라갔다는 점에서 침체된 유통 시장을 회복시킬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겠느냐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그렇게 따지자면, 한계선이 사라져야 시장이 회복될 것이란 판매점 등 의견이 논리적으로 더 맞다는 게 통신 업계 중론이다. 

이에 대해 판매점 관계자는 “지원금 3만원을 올렸다고 해서 이통 시장 회복에 촉진제 역할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소비자가 휴대폰 가격이 싸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마디로 착시 효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미래부도 선택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로 조정했다. 선택 요금할인은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제도다. 새 단말기를 사는 것보다 중고 단말기 등을 통해 통신사에 가입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요금할인제를 통한 가입자는 지난달 기준 15만4000명에 불과했다. 이통 가입자가 5000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애초부터 정책 대상이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단적으로 월 3만5000원 요금제의 경우, 매월 할인 금액은 12% 할인 시 3336원이다. 20% 할인되면 5560원으로, 2년간 추가 절감액은 5만3376원에 그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신규 단말기 수요도 늘리는 한편, 이통사를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해 가계통신비 절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투트랙 전략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정책 과제인 가계통신비 절감을 빠른 시간안에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따른 것이다. 갤럭시S6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이통시장을 압박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재 이통사가 지원금 상한액에 훨씬 못 미치는 보조금을 공시하고 있는데다 휴대폰 종류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져 상한액이 오른다고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날 김재홍 상임위원은 “보조금 상한을 올리는 것이 정말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도 30만원의 상한액만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데 33만원까지 보조금을 올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 지원금 돌연 상향 조정..미래부에 등 떠밀린 방통위 지적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현행 30만원으로 유지하는 1안과 3만원을 올려 33만으로 상한액을 조정하는 2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 끝에 표결에 부친 결과 제2안이 통과됐다.

최성준 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액이 상향됐을 때 휴대전화 제조사도 장려금을 상향할 여유가 있을 것”이라며 “여러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일부 상향하는 것이 국민 위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재홍 위원은 “갑자기 규정을 바꾸면 이전의 다수 이용자들이 상대적인 차별을 받게 돼 단통법의 이용자 차별 금지 취지에 위배된다”며 “미래부가 요금할인율을 인상하려고 하니 지원금 상한을 조정한다는 것은 법조문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도 “미래부가 선제적으로 요금할인율을 20%까지 상향하겠다는 입장을 공연히 밝히고, 방통위에 지원금 상한 상향을 압박하는 모양새는 썩 보기 좋지 않다”며 “단통법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어디에도 ‘요금할인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원금’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래부의 선제적인 선택 요금할인율 인상이 단통법 체계를 무력화할 뿐 아니라 미래부가 방통위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서 지원금 상한액 상향조정을 논의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당시 방통위 관계자는 “안건 상정이 연기된 것이 아니라 상정 계획이 없으며 지원금 상한은 현행 30만원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불과 10여일 만에 상한액을 돌연 조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방통위가 미래부에 등 떠밀려 지원금 인상에 동의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회의 기권을 선언한 김재홍 위원은 “미래부와 방통위의 이번 협업은 무리한 단기적 경기부양책”이라며 “기존 30만원 상한액에도 이통사 지원금이 못미치고 있는데 추가 상향하는 것은 국민에게 선심을 쓰듯 보이려는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ㆍ이수호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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