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스토리 눈`에서 간통죄 폐지에 대해 살펴본다. [사진=MBC `리얼스토리 눈` 홈페이지] |
[뉴스핌=황수정 인턴기자] '리얼스토리 눈'에서 간통죄 폐지에 대해 살펴본다.
26일 방송되는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간통죄 폐지 이후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달라진 점, 그 대안까지 자세히 알아본다.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241조의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자기성적결정권의 이유로 재판관 7명의 위헌과 2명의 합헌을 거쳐 간통죄 폐지를 결정했다.
이제 더이상 배우자의 간통이 입증되더라도 형사적 처벌을 할 수없게 돼, 수사 중이던 사건들은 종결됐다. 2008년 10월30일 이후 간통죄로 죗값을 치룬 자들은 주홍글씨를 없애기 위해 재심 청구를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 결정 이후에도 찬반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간통법이 폐지되자 달라지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작년 10월 박기훈(가명) 씨는 아내가 간통을 저질렀다고 고소했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 남편은 간통죄 폐지 논란 사이에 아내의 태도가 변했으며, 폐지 이후 아내가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아내는 신혼 초부터 남편이 집을 자주 비웠다며 여자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결혼생활 동안 생활비를 준 것을 일부분이며, 간통죄 폐지와 상관없이 자신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남편을 고소했으며, 남편은 통신위반법으로 처벌받았다.
간통법 폐지 이후, 많은 사람들이 간통이 더 성행되고 증거 수집의 불법 행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대로 국민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간통법 폐지 이후 민사재판을 통한 위자료 청구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높아지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간통죄 처벌 폐지 국가는 징벌적 위자료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간통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있다.
간통죄 폐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26일 저녁 9시30분 방송되는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인턴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