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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감면 33.1조…대기업·고소득층 감면 1/3

기사입력 : 2015년03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15년03월24일 10:43

기재부 "경제활성화 지원...대기업 관련 비과세 정비"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올해 국세감면액이 작년보다 1000억원 늘어난 33조1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국세감면액 중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감면액이 10조9000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약 33%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비과세 면세 등을 포함한 올해 국세감면액은 33조1000억원이다. 감면액 자체는 전년보다 1000억원 정도 늘었지만 국세수입이 15조원 정도 늘어 국세감면율은 0.8%포인트 낮아진 13.0%다.

전체 비과세 감면 항목은 총 229개로 올해 적용기한이 도래하는 제도는 88개, 3조8000억원이다.

국세감면액 중 개인감면액은 21조8000억원으로 66%,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감면액은 10조5000억원(32%)이다.

기획재정부는 개인감면액 중 61.7%가 서민·중산층이 혜택을 보고, 기업감면액 중에서는 58.8%가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고소득층과 대기업 감면액이 10조9000억원에 달해 전체 감면액의 33%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근로자(33.6%), 농어민(15.6%), R&D(10.7%), 중소기업(4.9%), 투자·고용(3.5%) 순으로 혜택이 많았다.

기재부는 경제활성화(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지원에 중점을 두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기업 기본공제 폐지, R&D세액공제율 인하 등을 통해 대기업 관련 비과세·감면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간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을 신규도입하거나 일몰이 도래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건의한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신설 등 3건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농·수협 등의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등 14건이 심층평가를 받게 됐다.

전문연구기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도입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신규 도입여부를 검토하고 제도 운영성과가 부진한 경우 폐지 또는 재설계를 추진한다.

아울러 조세지출과 세출예산간 유사·중복에 따른 효과분석을 통해 불요불급한 조세지출은 정비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3월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조세감면 건의서·평가서를 제출받아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

류양훈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2013~2017년간 18조원의 세입확충 목표에 따라 약 15조원을 조달할 예정이며 올해와 내년 세법개정으로 잔여목표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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