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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법인세 실효세율 19.6%→16.0%으로 하락"

기사입력 : 2015년03월17일 14:42

최종수정 : 2015년03월17일 14:59

경실련, 법인세율·공제감면세액 추이 발표…"과세 정상화 필요"

[뉴스핌=김선엽 기자] 지난 4년간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상승한 반면 법인세 실효세율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공제감면세액 규모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오히려 크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7일 발표한 ‘최근 4년 간(2009~2013년) 법인세 실효세율 및 공제감면세액 추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2009년 이후 계속 증가해 10.59%에서 11.30%으로 높아졌으나 전체 법인의 실효세율은 2009년 19.59%에서 2013년 15.99%로 크게 낮아졌다.

<자료 : 경실련>
또한 수입금액(판매금액)이 1000억원 초과하고 5000억원 이하인 중견기업과 5000억을 초과하는 대기업간의 실효세율을 비교해 보면 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항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세액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7조1483억원이던 감먄세액은 2013년 9조3197억원으로 2조1714억원 확대됐다.

법인세 공제감면세액의 구성과 비중을 살펴보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전체의 40~5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30.5%,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0.97%로 집계됐다.

2012년 신고된 법인부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도입돼 그 비중은 점차 높아질 예정이다.

<자료 : 경실련>

경실련 관계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자본여력이 높은 대기업들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따라서 정부가 정책목적을 가지고 법인세를 공제하거나 감면해주는 공제감면이 대기업군에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중소․중견기업보다 법인소득은 물론, 담세능력이 월등히 높은 대기업군의 실효세율을 떨어뜨려 전체 세수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3년 전체 공제감면세액 중 75.6%는 수입금액 1000억을 초과하는 대기업군에게 귀속됐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013년 전체 공제감면세액 9조3000억원에서 7조가 넘는 공제감면세액을 대기업군이 가져갔다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서민들의 가계 실질소득은 정체되어 있고 기업 투자도 위축된 현 상황에서 계속해서 사내유보금은 쌓이면서 법인의 실효세율은 하락 중"이라며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고 형평성 제고를 통한 증세의 첫걸음으로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부터 정상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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