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법인세율·공제감면세액 추이 발표…"과세 정상화 필요"
[뉴스핌=김선엽 기자] 지난 4년간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상승한 반면 법인세 실효세율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공제감면세액 규모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오히려 크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7일 발표한 ‘최근 4년 간(2009~2013년) 법인세 실효세율 및 공제감면세액 추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2009년 이후 계속 증가해 10.59%에서 11.30%으로 높아졌으나 전체 법인의 실효세율은 2009년 19.59%에서 2013년 15.99%로 크게 낮아졌다.
<자료 : 경실련> |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세액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7조1483억원이던 감먄세액은 2013년 9조3197억원으로 2조1714억원 확대됐다.
법인세 공제감면세액의 구성과 비중을 살펴보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전체의 40~5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30.5%,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0.97%로 집계됐다.
2012년 신고된 법인부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도입돼 그 비중은 점차 높아질 예정이다.
<자료 : 경실련> |
경실련 관계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자본여력이 높은 대기업들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따라서 정부가 정책목적을 가지고 법인세를 공제하거나 감면해주는 공제감면이 대기업군에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중소․중견기업보다 법인소득은 물론, 담세능력이 월등히 높은 대기업군의 실효세율을 떨어뜨려 전체 세수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3년 전체 공제감면세액 중 75.6%는 수입금액 1000억을 초과하는 대기업군에게 귀속됐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013년 전체 공제감면세액 9조3000억원에서 7조가 넘는 공제감면세액을 대기업군이 가져갔다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서민들의 가계 실질소득은 정체되어 있고 기업 투자도 위축된 현 상황에서 계속해서 사내유보금은 쌓이면서 법인의 실효세율은 하락 중"이라며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고 형평성 제고를 통한 증세의 첫걸음으로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부터 정상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