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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는 중국 차스닥, 美 나스닥 따라 고공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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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유망 기술벤처 메카, 외국인투자자도 군침

[뉴스핌=강소영 기자]미국의 나스닥지수가 15년 만에 5000선을 돌파하자 중국의 장외시장인 차이넥스트(창업판,創業板) 시장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판 나스닥이란 의미의 '차스닥'으로도 불리는 차이넥스트(창업판) 지수 역시 최근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사상 최고치인 2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점은 두 시장이 최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 한때 조정을 받던 두 시장이 거의 비슷한 시점에 상승세로 돌아섰고, 최근에는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두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 집단의 견해 역시 유사하다. 미국 시장에서는 나스닥의 버블 우려와 현재 시장이 닷컴 버블이 발생했던 때와는 달라 앞으로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중국에서도 창업판이 올해 들어 벌써 35%나 상승했고, 주가수익비율이 60배에 달해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창업판 상장 기업의 우수한 실적,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책, 선전거래소 개방 임박 등 다수의 호재가 겹쳐 창업판의 지속적인 상승세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창업판 상장 421개 기업의 2014년 평균 순이익 증가율은 22.71%에 달해 최근 3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421개 상장사 중 64개 기업의 매출 증가율이 50%에 달했고, 151개 기업도 30%가 넘는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또한 2014년 창업판 상장사의 순이익 증가율이 처음으로 매출증가율에 근접해 매출과 순이익이 균형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난해 실적이 가장 우수했던 창업판 상장사 업종은 정보기술 분야였고, 친환경 에너지 업종이 그다음으로 높은 실적을 실현했다.

3일 중국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미국 나스닥 시장을 본보기로, 중국이 창업판 시장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후강퉁(상하이-홍콩 주식 교차매매)의 출범으로 A주에 대한 외자의 관심이 증명된 만큼 창업판 시장 개방 시 많은 외자가 중국의 우수한 벤처기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이 매체는 주장했다.

중국 정부도 창업판 국제화를 위한 준비작업체 착수했다. 창업판이 소속된 중국 선전거래소는 최근 해외시장에 상장한 중국 벤처기업의 창업판 상장을 촉진하고, 외국 투자자의 창업판 직접 투자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창업판 개방은 선강퉁(深港通, 선전-홍콩 주식 교차 매매)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후강퉁 거래 범위를 근거로 볼 때, 선강퉁 거래 허용 범위는 선전증시100지수, 선전증시300지수와 선전·홍콩 동시 상장 종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상당수 창업판 종목도 여기에 포함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선강퉁이 시작되면 본토 시장에 밝은 홍콩 기관투자자들이 창업판 기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전망했다. 선강퉁은 이르면 6월에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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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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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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