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가 채권시장 활성화 및 국제화를 위해 자금 중개회사 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거래소는 2일 ‘상하이증권거래소 채권시장 기관투자자 자금중개회사 서비스 접수에 관한 통지문(이하 통지문)’을 발표하고, 상하이거래소 채권시장의 기관투자자가 채권거래를 위한 중개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자금중개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지문’은 자금중개회사가 상하이거래소에 상장 중인 채권(자산유동화채권 포함)과 채권환매∙채권파생품 등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투자자가 자금중개회사를 통해 상대방의 의향을 확인한 뒤에는 거래 쌍방이 시스템을 통해 거래 신고를 하고 거래소의 확인을 거쳐 거래 완료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상하이거래소 관계자는 “채권시장의 자금중개회사 도입은 국제 채권시장에서 통용되는 방식이자 일반적인 규칙으로, 시장조성제도와 상호 보완 성격을 갖는다”며 “상하이거래소 채권시장이 자금중개회사를 도입하는 것은 시장 수요에 부응하고 시장의 가격발견 메커니즘 완비 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자금중개회사는 투자자를 위해 거래수요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시장 공수현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시장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나아가 거래 비용 절감∙가격발견 촉진∙거래효율 제고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금중개회사는 금융시장에서 금융상품 거래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달성을 촉진하는 전문기구로서, 금융시장의 정보 및 거래 중개자 역할을 담당한다.
중국은 2005년 자금중개회사를 도입했으며,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금중개회사로는 상해국제(上海國際)∙상해국리(上海國利)∙평안리순(平安利順)∙중성보첩사(中誠寶捷思)∙천진신당(天津信唐) 5개 업체가 있다. 이들 자금중개회사는 중국 국내외 외환시장 및 채권시장∙파생상품 중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