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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득세법개정안·클라우드법 등도 처리 예정

기사입력 : 2015년03월03일 11:08

최종수정 : 2015년03월03일 15:49

어린이집 CCTV·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관련법도 상정

[뉴스핌=김지유 기자]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본회의의 최대 이슈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법률안이다. 

이 법 외에도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등 '안심보육법안'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클라우드 발전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들도 다뤄진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개의 예정인 본회의에 '김영란법'이 상정된다.  지난 2012년 8월 16일 국회에 제출된지 929일만에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영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공직자(국회의원·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등)를 포함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원까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법안은 적용대상자의 배우자에도 함께 적용된다. 배우자에게 누군가 금품을 보냈을 경우 공직자 등 법안 적용대상자는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김영란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1년 6개월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9월 중 시행되며, 300만명 정도가 적용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추가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매년 2~4월분(올해는 3~5월) 소득에서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안심보육법안'은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등을 포괄한다. 

또 담뱃갑에 경고그림 도입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9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광주 소재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주체 및 국가재정지원을 담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클라우드 발전법'이 함께 다뤄진다.

다만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법)'과 '지방재정법'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주거복지기본법', '관광진흥법',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 등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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