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절세] 비거주자, 브라질국채 비과세혜택 못받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태성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 세무전문가

올해 세법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거주자·비거주자와 관련된 세금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거주자ㆍ비거주자의구분에 따라 과세문제가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판단기준과 그에 따른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

세법은 단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의 보유여부가 아닌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본다.

거주자 판정기준 중 기존의 거소 요건은 183일 이상이 아닌 1년 이상 이였으나 미국ㆍ영국ㆍ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를 거주자로 봄에 따라 그에 맞춰 개정 내용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개정된 요건으로 거주자를 판단하게 된다.

그렇다면 국내 주소 및 거소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일까. 

판례는 "국내 주소의 여부는 단순히 국내 주민등록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통상적인 거주지, 국내ㆍ외 재산의 종류 및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해도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고,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국내 거주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윤태성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 세무전문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납세의무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 때문이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지만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또한 판단 여부에 따라 비과세 및 분리과세혜택, 종합과세신고여부, 세율, 공제금액 등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국내 거주자가 이자ㆍ배당소득이 발생했다면 15.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비거주자의 경우 22%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비거주자의 해당 국가와 한국 간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22%와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중 낮은 세율이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거주자는 발생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로 종결되므로 합산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은 대부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유전펀드ㆍ선박펀드ㆍ하이일드펀드의 저율 분리과세혜택, 비과세종합저축의 비과세 혜택, 브라질국채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브라질국채는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소득이 비과세 되기 때문이며 비거주자는 해당 국가와 브라질의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이 결정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본인명의로 보유하던 한채의 주택을 양도했다면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양도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은 적용 받을 수 없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와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은 가능하다.

만약 거주자 상태에서 보유하던 1주택을 세대원 전원이 해외이주에 따라 출국한 후 2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규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되는 증여세에서의 거주자ㆍ비거주자 차이점은 무엇일까. 증여세는 수증자가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거주자인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ㆍ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내자산, 국외예적금, 특정외국법인주식(자산가액 중 국내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또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와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하며,수증자 부담세액을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도 일반증여의 대납과는 달리 추가적인 증여세가 발생하진 않는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자산, 해외예적금, 특정외국법인주식을 제외한 국외자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이 경우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자가 된다.

다만 작년까지는 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면 국내 증여세 납세의무를 면제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증여세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세액공제를 적용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즉, 국내 거주자가 30억원 상당의 본인소유 국외 부동산을 비거주자인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국내 증여세율에 따른 증여세는 12억원(40%), 국외 증여세율에 따른 증여세는 3억원(10%)를 가정한다면, 작년까진 국외 3억원의 증여세 납세의무만 존재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국내에서 12억원의 증여세를 과세, 국외에서 납부한 3억원을 차감한 9억원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뉴스핌 Newspi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故 윤석화 문화훈장 추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9일 오후 5시 30분에 고(故) 윤석화(향년 69세) 빈소를 방문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윤석화의 빈소가 19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고인은 2022년 뇌종양 수술을 받고 투병을 이어 왔다. 발인은 21일 오전 9시. 2025.12.19 photo@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배우로서 오랜 기간 한국 공연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배우 윤석화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문화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고 윤석화는 1975년에 연극 '꿀맛'으로 데뷔한 이후 연극 뿐 아니라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다방면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 왔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 '마스터클래스', 뮤지컬 '명성황후'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폭 넓은 연기 영역을 보여주었고, 다수의 연극상·백상예술대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평가받아 왔다. 배우 활동과 더불어 연출가, 설치극장 '정미소' 대표로서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여 연극계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했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22:20
사진
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