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절세] 비거주자, 브라질국채 비과세혜택 못받아

기사입력 : 2015년03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15년03월03일 10:01

윤태성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 세무전문가

올해 세법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거주자·비거주자와 관련된 세금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거주자ㆍ비거주자의구분에 따라 과세문제가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판단기준과 그에 따른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

세법은 단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의 보유여부가 아닌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본다.

거주자 판정기준 중 기존의 거소 요건은 183일 이상이 아닌 1년 이상 이였으나 미국ㆍ영국ㆍ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를 거주자로 봄에 따라 그에 맞춰 개정 내용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개정된 요건으로 거주자를 판단하게 된다.

그렇다면 국내 주소 및 거소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일까. 

판례는 "국내 주소의 여부는 단순히 국내 주민등록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통상적인 거주지, 국내ㆍ외 재산의 종류 및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해도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고,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국내 거주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윤태성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 세무전문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납세의무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 때문이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지만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또한 판단 여부에 따라 비과세 및 분리과세혜택, 종합과세신고여부, 세율, 공제금액 등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국내 거주자가 이자ㆍ배당소득이 발생했다면 15.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비거주자의 경우 22%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비거주자의 해당 국가와 한국 간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22%와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중 낮은 세율이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거주자는 발생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로 종결되므로 합산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은 대부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유전펀드ㆍ선박펀드ㆍ하이일드펀드의 저율 분리과세혜택, 비과세종합저축의 비과세 혜택, 브라질국채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브라질국채는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소득이 비과세 되기 때문이며 비거주자는 해당 국가와 브라질의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이 결정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본인명의로 보유하던 한채의 주택을 양도했다면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양도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은 적용 받을 수 없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와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은 가능하다.

만약 거주자 상태에서 보유하던 1주택을 세대원 전원이 해외이주에 따라 출국한 후 2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규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되는 증여세에서의 거주자ㆍ비거주자 차이점은 무엇일까. 증여세는 수증자가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거주자인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ㆍ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내자산, 국외예적금, 특정외국법인주식(자산가액 중 국내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또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와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하며,수증자 부담세액을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도 일반증여의 대납과는 달리 추가적인 증여세가 발생하진 않는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자산, 해외예적금, 특정외국법인주식을 제외한 국외자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이 경우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자가 된다.

다만 작년까지는 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면 국내 증여세 납세의무를 면제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증여세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세액공제를 적용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즉, 국내 거주자가 30억원 상당의 본인소유 국외 부동산을 비거주자인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국내 증여세율에 따른 증여세는 12억원(40%), 국외 증여세율에 따른 증여세는 3억원(10%)를 가정한다면, 작년까진 국외 3억원의 증여세 납세의무만 존재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국내에서 12억원의 증여세를 과세, 국외에서 납부한 3억원을 차감한 9억원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뉴스핌 Newspi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AI 기반 맞춤형 MY뉴스 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매일 쏟아지는 수만 개의 뉴스 중에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국내 최초로 AI(인공지능)로 독자에게 뉴스를 추천해주는 'AI MY뉴스'를 11일 본격 출시했다. AI MY뉴스의 핵심은 지능형 구조에 있다. 그동안 미디어는 독자가 선택한 관심 분야에 의존해 단순히 뉴스를 선별해 제공했다. 그러나 AI MY뉴스는 독자를 이해하고 학습해가며 개인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골라 제공한다. ◆ AI 추천뉴스·글로벌투자·AI 어시스턴트 출시 'AI 추천뉴스'는 독자가 첫 번째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부터 작동한다. 관심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기사를 읽을 때마다 AI 시스템이 독자의 취향을 기억하고 분석한다. 경제 뉴스를 자주 읽는 독자라면 점차 반도체, 주식, 부동산 등 세부 관심사까지 파악해 더욱 정확한 뉴스를 추천한다. '모닝 브리핑'과 '런치 브리핑'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다. 모닝 브리핑은 AI가 밤새 분석한 전날과 당일 새벽까지의 주요 뉴스를 5~7개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런치 브리핑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의 뉴스를 공공·정치, 산업시장, 글로벌, 전국 이슈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5개씩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 '글로벌 투자' 서비스는 AI MY뉴스의 핵심 콘텐츠다. 뉴스핌 마켓 전문기자들의 고품질 투자분석 'GAM(Global Asset Management)'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글로벌 브리핑'은 미국 증권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장 개요부터 투자자 관점까지 4개 섹션으로 체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를 별도 추적해 대형 기술주의 시장 영향력을 정밀 분석한다. '파워 특징주 포트폴리오'는 일일 수익률, 변동성, 이동평균 편차 등 핵심 지표를 종합해 수익률 상위 종목을 분석하고, '이 시각 증시 시그널'은 글로벌 이슈를 실시간으로 찾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정리해 제공한다. '주간 연준 인사이트'는 연방준비위원회 공식 브리핑을 투자자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뉴욕증시 전문가 팁'은 매일 뉴욕 현지 증시 전문가들의 생생한 조언을 5개의 구체적인 팁으로 가공해 전달한다. 이 가운데 '뉴스 종목 추적기'는 전 세계 글로벌 뉴스에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S&P500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을 종목을 각각 5개씩 찾아 구체적인 이유도 내놓는다. 뉴스핌이 새롭게 내놓는 AI MY뉴스 서비스 모습 [자료=뉴스핌DB] 2025.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은 글로벌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와 협력해 생활 밀착형 AI 어시스턴트도 제공한다. '뉴스 전략 24시'는 그동안 축적된 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답변과 생활 전략을 제시한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도 함께 제공해준다. '정책 배달 119'는 정부 정책브리핑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찾아 신청 방법까지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정책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단순 검색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뉴스핌의 모든 기사는 50개 국어로 번역돼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독자들도 모국어로 한국 뉴스를 접할 수 있다.  ◆ "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AI MY뉴스는 정보 홍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모두의 삶에 힘이 되는 뉴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AI MY뉴스는 독자와 함께 성장하며 개인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이라며 "AI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제한 없이 무료 서비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AI MY뉴스 서비스는 첫 버전(V 1.0)이다. 우선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뉴스핌은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수요를 직접 파악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독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다양한 콘텐츠 설계 아이디어를 받아 매월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이미 서비스에 나선 AI 아나운서 글로벌 투자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뉴스핌은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8-11 12:54
사진
비만치료제 '마운자로' 21일부터 처방 가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국릴리가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를 14일 국내 출시했다고 밝혔다. 릴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도매 업체는 오는 20일부터 마운자로의 유통을 시작할 예정이다. 빠르면 21일부터 각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로고=마운자로] 다만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각 기관의 약사위원회(DC)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한국릴리 측은 "마운자로를 필요로 하는 국내 2형 당뇨병 및 비만 환자 분들께 치료제를 가장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2025-08-14 14: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