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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금감시국민연대 "KKR, 한토신 인수 의결 상정 반대"

기사입력 : 2015년02월16일 16:41

최종수정 : 2015년02월16일 16:41

감사원에 대주주 변경승인 적격성 문제 국민감사 청구 접수

[뉴스핌=고종민 기자] 투기자금감시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16일 오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회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토지신탁 인수 승인 의결 안건 상정 즉각 중단 진정서를 금감원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투기자금감시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16일 오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회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국민연대 제공]
진성서의 핵심 내용은  ▲한토신 대주주 승인 의결 상정 중단 ▲KKR의 대주주 적격성 및 인수구조 ▲프론티어인베스트의 대주주(GP) 적격성 ▲ 보고펀드의 자금출처 검토 등이다.

앞서 국민연대는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의 한국토지신탁 대주주 변경승인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도 시민 500여명의 서명을 담은 국민감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국민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토지신탁 대주주 지분변경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앞두고 다급히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금감원에 진정서를 접수시킨 것은 외국계 대형 사모펀드사와 국내 투기성 의혹이 있는 펀드가 적극 개입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미국계 글로벌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이하 KKR)는 우회인수, 편법인수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자 다시 보고펀드와 손을 잡고 한국토지신탁 의 공동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인수 주체인 KKR의 대주주 적격성과 인수구조의 적법성에 대한 금융당국의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었다"며 "KKR이 전략적으로 보고펀드와 합의해 공동으로 인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KKR이 30% 이상을 투자하고 있기에 KKR은 대주주로서 적격성 심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려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금융감독원이 '의결 안건'을 상정해 금융위원회가 인수를 승인할 경우 한국토지신탁이 보유한 국내 부동산 금융시장의 정보유출, 국내 NPL시장의 교란이 우려된다"며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서 승인에 따른 탈법 혹은 졸속 처리가 되지 않도록 그 승인 과정의 모든 절차 점검은 물론 사실관계 확인 전까지 '의결 안건 상정'을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160여개 단체로 연대 구성된 국민연대측은  앞으로의 추진 과정등을 지켜본 후 대규모 집회 추진도 불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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