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건설사들이 회사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담합사실을 수용하고 과징금을 낸다는 입장인 반면 태영건설은 과징금 취소소송을 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과징금 부과와 함께 적용되는 공공공사 입찰제한에 대해서는 모든 건설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행정소송을 걸어 피한다는 입장이다.
12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태영건설은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공정위는 현대건설, 태영건설 등 네개 건설사에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과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입찰가격 담합을 이유로 각각 57억4300만원과 17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태영건설은 고양 바이오매스와 청주하수처리장에서 각각 26억6400만원과 11억7100만원 등 총 38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현대건설은 고양에서만 24억9700만원이 부과됐으며 코오롱글로벌은 5억8200만원(고양), 5억8500만원(청주) 등 총 11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법정관리 상태인 동부건설은 담합 혐의는 인정됐지만 과징금 처분은 받지 않는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통보 즉시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결정했다"며 "곧 법무법인과 상의해 소송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측은 담합 사실이 없으며 고가 낙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취소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반면 현대건설은 과징금 처분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담합 건은 6년 전인 지난 2009년에 있었던 일이라 담합에 대한 규정도 명백하지 않아 담합이라 보긴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공정위가 입찰담합으로 판정한 상황인 만큼 정부의 과징금 처분을 담담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징금 부과 처분 이후 따라 붙는 공공공사 입찰제한에 대해서는 모든 건설사들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과징금을 내는데 이어 입찰 제한까지 받으면 회사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며 "국토교통부가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입찰 제한에 대한 개선 문제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입찰 제한에 대해서는 아직 행정처분이 나오지 않았는데 만약 입찰 제한 처분이 나오면 이 역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현대건설은 대림산업 등 일부 대형 건설사와 함께 4대강 사업 담합 적발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 및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 나선 상태다. 국가대상 계약법상 담합사실이 적발된 건설사는 최장 2년까지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건설사들은 4대강 사업이나 호남 고속철도 등의 담합 적발로 약 1조원 가량 과징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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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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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