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앞으로 건설사 1곳이 1개 공구만 수주하는 '1사 1공구제'가 폐지된다.
1사 1공구제는 건설사 담합을 부른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 내년 1월부터 '종합심사낙찰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입찰 담합에 관여한 건설사 임직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아울러 입찰 담합 처벌에 따른 건설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5년 이전의 담합 사실은 발견되더라도 입찰참가를 제한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종합 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우선 '1사1공구제'가 폐지된다. 그동안 건설사끼리 공구를 정해 나눠갖다 보니 건설사 간 경쟁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1사1공구제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형적인 발주방식이라며 이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입찰제도도 바꾼다. 지금까지는 공사비를 가장 낮게 써낸 업체가 수주하는 '최저가입찰제'를 위주로 입찰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종합심사낙찰제'를 본격 시행한다.
입찰 담합을 포함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인다. 앞으로 입찰 담합에 관여한 건설사 임·직원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입찰 담합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도 도입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도로공사, 수자원공사를 포함해 주요 발주기관은 '입찰담합 징후 감지 시스템'을 올 상반기에 도입한다.
입찰제한제도를 개선해 시장 불확실성도 줄인다. 앞으로 건설사가 5년 전에 담합한 사실이 현재 발견돼도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부가 공소시효와 비슷한 개념인 입찰참가제도의 제척기간을 도입키로 해서다.
정부가 건설사 담합 방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들어 입찰 담합 적발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지난 1년 동안 18개 사업장에서 건설사 42곳이 입찰 담합을 포함해 불법 행위를 한 사례를 적발했다.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만 8500억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관계자는 "공소시효와 비슷한 개념으로 가령 지난 2010년에 담합한 사실이 2016년 발견되면 이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담합사건의 장기화를 막고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국내 건설사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 발주처가 입찰 담합을 문제 삼으면 정부가 나서서 해명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입찰담합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적 토대를 마 련하고 담합관련 건설시장의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국토부,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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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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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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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