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보조금·재정지출 개혁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근 복지와 증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하지만 증세 논의에 앞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눈먼 돈'이라고 불리는 100조원이 넘는 국가보조금, 전체 경제규모의 26%가 넘는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제대로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래야 증세 논의를 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조6000억원에 달한다. 적자규모는 내년 30조9000억원, 2017년 24조원으로 차츰 줄어들 것이라는 계획이다. 하지만 갈수록 세수가 계획에 못미치는 것을 감안하면 더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말정산 파동과 담뱃값 인상 등 '사실상 증세'한 셈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3년뒤 24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의 전망이 긍정적인 편이라 더 악화될 가능성도 높다. |
일각에서는 증세보다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재정지출 개혁, '눈먼 돈'이라고 불리는 국가보조금을 개혁하라는 주문이 나온다.
지난해 정부가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은 2031개, 52조5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연구개발 등에 대한 정부출연금 30조9000억원과 국세감면액 33조원을 포함하면 실제 국고보조금은 100조원을 넘어선다.
그러나 덩치가 커질 수록 보조금을 곶감 빼먹듯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지급 대상에 대한 타당성이나 중복 여부가 부족한 상태에서 선정되고 한번 결정되면 축소나 폐지하기 어려운 구조 탓이다.
최근 검찰과 경찰은 부당하게 지급·유용된 국가보조금 3119억원을 찾아내 관계 기관에 환수토록 조치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국가보조금 관련 비리를 집중 단속해 부정 수급자 5552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53명을 구속했다.
정부는 최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부정수급 벌칙을 대폭 강화했다.
허위 신청 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받은 돈의 5배를 내게 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보조사업 참여를 영구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 1조원 이상의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지출개혁의 경우 기재부는 업무방식을 효율화하거나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등 재정개혁을 통해 2014∼2018년 기간에 7조원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도별로 나누면 1년당 1조5000억원 정도다.
국세청이 맡고 있는 지하경제양성화만 제대로 해도 증세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조사한 지하경제 규모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약 26.3%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지하경제 규모인 18.4%보다 훨씬 높은 수다. OECD 국가 중 6번째로 큰 규모다.
특히 일본(11%)이나 미국(8.7%) 등 선진국과의 격차는 상당하다. 복지수준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과 비교해도 약 7~9%p 높다. OECD 평균 수준으로만 지하경제 규모를 낮추면 25조~30조원의 세금이 더 걷히게 된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복지예산을 줄이자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증세 대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거나 강도높은 재정지출 개혁, 지하경제양성화 등을 통해 세원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