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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조개 등 등급제 시행…안전수칙 300여개 재검토

기사입력 : 2015년01월29일 11:24

최종수정 : 2015년01월29일 11:24

해수부, 올해 업무계획 발표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앞으로 굴, 바지락, 키조개 등 이동이 없는 정착성 수산물에 대한 등급제가 시행된다. 

또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형식적인 안전점검 문화를 벗어나기 위해 안전수칙 300여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2015년 달라지는 해양수산:해양수산부 업무계획'을 통해 ▲재정·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해양수산업을 역동적인 미래산업으로 육성 ▲해양수산 전분야의 안전·재난 관리체계 혁신 ▲해양공간을 활용한 미래 부가가치 창출 ▲동북아 해역의 평화·협력 기반 조성 ▲국민과 종사자 행복을 위한 내부 혁신 등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지난해 9월 발표한 해양수산분야 경제활성화 방안과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이 많이 담겼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

새로운 내용으로는 이동이 거의 없는 굴, 바지락, 키조개, 가리비, 우렁쉥이, 미더덕 등 정착성 수산물에 대한 세균, 중금속 체내 농축 등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생산 해역 70개소를 4개 등급(청정, 준청정, 관리, 금지)으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수산물 이력제 중점관리 품목을 7개에서 12개로 확대해 고등어, 갈치, 넙치, 조기, 전복, 뱀장어, 명태와 함께 김, 다시마, 멸치, 미역, 삼치도 새로 포함됐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도 9개에서 12개로 늘렸다. 오징어, 꽃게, 조기가 신규로 포함됐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형식적인 안전점검 문화를 벗어나기 위해 안전수칙 300여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올해 2월부터 총 8억원을 투입해 주요 선박통항로(34개소)와 중대 해양사고 발생수역에 대한 해상교통환경평가를 실시한다.

유조선 통항로인 울산과 광양, 인천지역에 대해 전면적으로 안전진단(40억원)을 실시하고 안전항행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선 사고를 막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제정도 추진한다.

2019년까지 대규모 친환경 내수면 양식단지 4개소를 개발해 판매·관광과 융복합된 명소로 탈바꿈시키고 농업용 저수지 중 유휴수면을 활용해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바다 미세조류(식품 플랑크톤)를 활용한 친환경 바이오디젤 기술 개발, 캄보디아·미얀마에 대한 항만 진출 사업도 조기에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석 해수부 차관은 "올해는 해수부 출범 3년차로서 해양수산 분야에 산적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정책수립과 현장에서의 원활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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