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이후 시장의 주요 관심사는 유가하락이 오일가스업종 및 증시에 미치는 영향과 규정 Circular36의 시행이었다. Circular36으로 은행의 주식투자관련 대출을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당시 유가급락과 함께 높은 수준인 신용잔액이 시장심리를 약화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오는 2월 시행예정인 Circular 36은 은행의 건전성강화라는 본래의 취지보다는 증권시장에의 주식투자관련 대출축소로 신용잔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문제가 더 부각되고 있다.
다른 요인을 제외하면, 증시는 Circular 36의 내용 해석과 신용잔액 축소 우려감, Circular36 일부 조항의 수정 또는 연기 가능성(루머)에 따라 변동성을 보여왔다.
현재 중앙은행은 2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발표했고 시기적으로도 1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 또는 연기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 다만 여전히 시장은 일부 조정 또는 시행연기에 대한 기대감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Circular36의 주요 내용은 1)단기조달자금의 중장기대출 비율을 30%에서 60%로 확대 2) 단기조달자금의 국채에의 투자비율을 은행 성격에 따라 15~35%로 제한 3) 자본적정성 비율 계산시 부동산 및 증권대출의 위험가중치를 250%에서 150%로 낮추고 국채투자대신 기업, 부동산 등 기타 경제부문으로의 대출을 유도하려는 측면 4) 은행의 상호소유를 제한(최대 2개 은행 지분소유 및 각 은행별 소유한도 5%) 5) 증권투자 목적의 대출을 제한(부실부채율(NPL율) 3% 이상인 은행의 신규 증권투자목적의 대출 금지, 증권투자목적의 대출비율을 은행 정관자본금의 20%에서 5%로 축소)해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증시와 관련해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증권투자목적 대출비율을 은행 정관자본금의 20%에서 5%로 축소하고, 부실채권비율(NPL율)이 3%를 넘는 은행은 신규 대출을 금지하고 초과대출을 회수하는 것이었다.
베트남 중앙은행 전경 <출처: vietnamnet> |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앙은행과 증권관련자 등의 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이 간간이 들려 오고, 과거에 마지막까지 부인하다 전격적으로 시행연기를 시행하였던 다른 사례 등이 있기 때문이다.
Circualr 36이 예정대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은행의 신용대출 축소효과는 시장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적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해 하반기 지수하락으로 신용잔고물량이 약35%정도 감소했고, 증권사들의 신용대출 여력이 아직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이 직접 고객에게 증권투자목적의 대출을 하는 것은 정관자본금의 5%내로 제한되지만, 각 증권사가 채권을 발행하고 은행이 이를 인수하는 경우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 증권사들은 1월중 채권발행을 늘리고 있다. SSI 증권이 23.8백만달러, VCBS증권이 14.3백만달러, VCBS증권이 3.7백만달러 등의 채권을 발행해 신용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 다른 증권사들도 채권발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도 은행이 고객에게 직접 대출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증권회사의 채권을 인수하는 것이 리스크가 더 적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ircular 36의 시행을 앞두고 투자심리가 불안한 상태이지만, 예정대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시장에의 영향을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문제는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었으며, 일단 시행되면 투자자들은 신용문제보다는 기업실적 등 또 다른 투자요인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김광혁 피데스투자자문 호치민 리서치센터장
[뉴스핌 Newsp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