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미지급 집중조사…TV홈쇼핑·지방공기업 감시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는 대기업의 이른바 '갑질'이 여전하다고 판단하고 올해 중소기업과의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태를 집중조사하고, TV홈쇼핑과 지방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익명제보시스템을 구축해 피해기업이 마음껏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시정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
◆ 대기업 '갑질' 여전…"불공정행위 개선 미흡"
공정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가 올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에 주력하기로 한 배경에는 지난해 '갑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중소기업 중 하도급업체 비율이 절반(50.3%) 수준이고, 약 4만개 납품업체들이 60여개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프랜차이즈업계도 약 20만개의 가맹점들이 3000여개 가맹본부와의 거래에서 '을(乙)'의 지위에 놓여 있다.
하지만 불공정 거래관행이 여전하고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아직도 개선점이 산적한 상태다. 특히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는 중소기업을 두 번 죽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과 경쟁력 있는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은 반드시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익명제보시스템 구축…자발적 시정 유도
▲ 정부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갖고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경태 농림수산식품부 기조실장,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김경식 국토해양부 1차관,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이에 공정위는 제보자를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익명제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업계가 부당한 거래관행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대기업의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복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대신 자발적으로 법위반 행위를 시정할 경우 벌점부과를 면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상습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의 신용을 활용한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해 2,3차 협력업체까지 현금결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신 사무처장은 "올해는 중소기업들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의 성과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