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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 다툼하다 1주일 헛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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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법·마리나법 법사위 통과 '체면치레'

[뉴스핌=정탁윤 기자]  '12월 임시국회' 종료가 닷새 남은 가운데, 9일 여야는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이른바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다투고 있다.

여야 모두 민생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외쳤지만 주요 상임위별로 법안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지난 1주일동안 '헛심'만 썼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특히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 14개 민생경제법안을 한개라도 더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14개 법안은 의료민영화 논란이 있는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학교 주변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강 마리나 점유·사용료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마리나항만법,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개선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이용자 보호법,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신설하는 금융위설치법,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산재보상법, 하도급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해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등도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여야는 지난 8일 법사위에서 크루즈법과 마리나법을 통과시켜 그나마 '체면치레'는 했다는 평가다.

(자료사진=뉴시스)
여야가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관한 운영위 개최 문제 등 정치공방으로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 못한 것도 법안 처리가 더딘 원인이지만, 애초 여야간 민생법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도 법안처리가 부진한 원인이란 지적이다.

여당과 달리 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점 논의할 민생법안이 최저임금법과 저소득층 지원법 등 8개 일자리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내놓고 있는 민생법안은 가짜 민생법안이"이라며 "새정치정치민주연합이 일자리법이 새누리당과 대비되는 진짜 민생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야당이 이들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가짜 민생경제법'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왜곡된 주장”이라며 "이들 (14개) 법안은 포럼·관광·컨벤션 등을 포괄하는 소위 마이스(MICE·비즈니스 관광) 산업과 의료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토대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런 가운데 이날 여야가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불출석 문제로 파행을 겪으며 오는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야당의 보이콧 가능성도 점져진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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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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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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