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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새제도] 1월12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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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환경단체 모두 불만…"시장 안착 후 과징금 높여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석유화학업체 A사는 내년에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준비하기 위해 연말연시가 분주하기만 하다. 정부가 부여한 온실가스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맞춤형 대책을 세우는데 몰두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감축활동을 통해 허용량이 남거나 모자랄 경우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자료: 기획재정부, 환경부)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기업별 할당량을 배정하는 실무작업이 늦어져 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실무를 총괄하는 환경부는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기업별 할당량을 최종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최소화되고 신성장동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부여된 온실가스 할당량보다 감축할 경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선택할 수 있어 비용효과적이며, 감축수단의 유연성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논란 속에서도 일단 시행된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당장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법상 10만원이었던 과징금 한도를 시행령에서 3만원으로 낮추면서 톤당 배출권 가격이 1만원 이하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배출권 가격이 너무 낮을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이 안착될 경우 과징금을 인상해 거래가격을 정상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배출권 가격이 최소 2만원 이상으로 올라와야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태선 글로벌탄소배출권연구소 대표이사는 "톤당 과징금이 3만원으로 설정됐기 때문에 배출권 가격이 1만원 이하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과징금을 5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거래가격이 2만원대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효과보다는 일단 시장이 안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면서 "시장이 안착되면 과징금을 인상해 감축활동을 적극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환경부)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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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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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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