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개발사업이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지금보다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개발사업 때 공원이나 도로, 주차장 등을 지어 기부해야하는 기부채납 비율이 줄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자는 도로, 공원 등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야하는 기부채납을 사업부지 면적 대비 8~9%만 하면 된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은 부지면적의 8%, 재건축·재개발 재정비사업은 9%로 각각 확정됐다.
지금은 서울시의 경우 주택사업은 14.4%, 재정비 사업은 16.5%를 각각 내야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대 1.5배를 더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재정비사업은 13.5%, 주택사업은 12%까지 기부채납을 하면 된다.
또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추가로 10%포인트 더 기부채납 해야한다. 이렇게 되면 재정비사업은 최대 23.5%까지 기부채납한다. 3종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꿀 때는 지금과 같이 지자체와 협의해서 결정한다.
지자체는 기부채납을 해 얻은 용적률 추가분을 줄일 수 없다. 또 용적률이 줄면 기부채납도 함께 줄여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시범운영한 후 기부채납의 부담수준을 제한하는 법률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주택사업 때 기부채납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도한 기부채납을 줄여 사업의 촉진과 활성화를 기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