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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기부채납 축소 사업성 10% 늘린다

기사입력 : 2014년09월17일 15:23

최종수정 : 2014년09월17일 15:23

국토부, 재건축·재개발 기부채납 가이드라인 검토..30% 상한선될 듯

[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야하는 땅(기부채납) 면적의 상한선을 최대 사업지 면적 대비 30% 이내로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행 최대 40%인 서울시 기부채납 비율 상한선이 낮아져 주택 재건축사업 때 약 10% 포인트 가량 사업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가 재건축·재개발사업때 기부채납 토지 비율 상한선을 지금보다 10% 포인트 가량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기부채납이 줄면 사업수익성은 10% 더 늘 것으로 예상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기부채납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부채납 범위를 놓고 다각적인 논의를 하는 중"이라며 "기부채납해야 하는 땅의 비율을 낮추고 기부채납을 줄일 수 있는 수단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부채납 제도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할 때 지자체가 밀도와 층수를 높여 건축물을 더 높게 짓게 허가해주는 대신 주민으로부터 토지나 시설물 등을 제공받는 것이다. 기부채납 비율은 전체 사업지 면적대비 기부채납한 땅의 비율을 말한다.
 
업계에서는 주택 재건축 때 기부채납 비율 상한선은 30%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금까지 주택 재건축사업에서 요구한 기부채납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은 40%. 건설업계는 35층 규모 초고층 아파트 단지 재건축 때 기부채납 비율이 25%인 점을 감안하면 30%가 가장 적정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과 같이 층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재건축의 경우 30%선에서 기부채납 비율을 적용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그외 재건축 단지는 20~25%선의 기부채납을 해야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기부채납 상한선을 30%로 하고 층수에 따라 20~25% 정도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요구했던 기부채납 비율 40%는 주거지역에서는 너무 많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라며 "다만 기부채납이 너무 적으면 지역사회에 공헌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의 기부채납 상한선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은 약 10% 가량 늘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 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주택사업부 관계자는 "기부채납하는 땅이 5~10% 줄면 개발밀도를 감안할 때 분양주택은 10~15% 더 늘어난다"며 "사업수익도 이 정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서울시는 층수 및 밀도외 에너지 효율등급이 높은 아파트를 지으면 기부채납을 줄여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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