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마켓

속보

더보기

국토부, 서울시에 '철퇴'..재건축 임의규제 제한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지자체 용적률 임의 규정 금지하는 '재건축 가이드라인' 추진
국토부가 재건축때 용적률 하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가 재건축 규제를 과도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진은 개포주공단지
[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재건축 때 건물의 밀도(용적률, 대지면적 대비 전체 건물바닥 면적 비율)의 하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밀도 상한선만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규제를 까다롭게 해 재건축 예정단지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 
  
반면 상위 법에 없는 소형주택(전용 60㎡이하) 의무 건설비율은 건축심의 때 지자체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앞서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조례로 정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서울시는 건축심의 때 이를 강제하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밀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가이드 라인' 연구용역을 올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상위법인 국토계획법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없는 내용을 조례로 만들어 재건축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과도한 규제로 꼭 해야 할 재건축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때 서울시가 법적 상한선보다 훨씬 낮은 용적률을 조례로 정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재건축할 때 상위 법 기준(300%)보다 훨씬 낮은 210%까지만 용적률을 허용하고 있다. 공원이나 도로를 지어 시에 기부채납할 때에만 용적률을 250%까지 넓혀 주고 있다.
 
국토부는 법으로 3종 주거지역내 재건축 용적률 하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행 서울시 조례에서 용적률 하한선은 210%다. 이렇게 되면 3종 주거지역에서는 230~250%가 용적률 하한선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또 국토부는 공원, 도로 등을 지어 기부하면 최대 용적률(300%)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각 지자체의 여건에 맞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라며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조례로 정하지 못하게 한데 이어 용적률 결정에서도 시의 재량권을 뺏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반발을 감안해 규제완화 방안을 만들때 서울시를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지자체가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높이거나 기부채납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지금처럼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기부채납을 더 요구하거나 소형주택을 확대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회, 한성숙 청문보고서 채택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국회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5차 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백혜련 위원장은 "전날까지가 청문보고서 채택 마감일이었다"며 "계속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함께 합의 채택하기를 요청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도 오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위는 보고서 종합의견 일부 문구를 수정한 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한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적합하다는 다수 의견과 함께, 국민의힘이 청문 과정에서 제기한 부적격 의견도 함께 담겼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인준안 처리는 가능한 구조다. oneway@newspim.com 2026-06-30 11:58
사진
골드만삭스 "금 랠리 안 끝났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최근 4개월간 부진했던 금 가격이 올해 랠리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골드만삭스 원자재 리서치 공동 헤드 사만다 다트는 지난 주말 보고서에서 "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Gold is not done)"고 주장했다. 다트와 연구팀은 금이 2022년 이후 123% 상승했다는 점을 짚으면서 "구조적 요인과 향후 경기순환적 요인 모두에 힘입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금 선물 가격 1년 추이 [AI 일러스트=권지언 기자] ◆ "2026년 말 온스당 4,900달러"…중앙은행 자산 다변화가 핵심 동력 연초 대비 금 가격은 6% 이상 하락한 상태로, 지난 1월 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다트는 "구조적으로는 2022년 러시아 외환보유액 동결 이후 이어지고 있는 신흥국(EM) 중앙은행의 자산 다변화가 2026년 말 금 가격 전망치 4,900달러/온스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또 세계금협회(World Gold Council) 조사에서 올해 2~5월 사이 조사 대상 중앙은행 76곳 중 45%가 향후 12개월 내 금 보유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응답했다며, 이는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 단기 변수는 매파적 연준…ETF 수요는 점진적 회복 전망 다만 경기순환적 측면에서는 단기 역풍도 존재한다. 매파적인 연준 기조가 통화가치 희석(디베이스먼트) 우려를 잠재우고 있는 데다, 시장이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올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면서 금리에 민감한 상장지수펀드(ETF) 수요가 압박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트는 "이러한 역풍은 시간이 지나며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반전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ETF 포지션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연준이 올해는 금리를 동결하고 인하 사이클은 내년 하반기로 미룰 것이라는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과도 일치한다. 다트는 "중기적으로는 서구권의 재정 건전성 우려를 포함한 거시적 변화가 결국 민간 부문의 금 분산투자를 가속화하면서, 금 가격 전망 리스크는 여전히 상방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귀금속 가격은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급락세를 보이며 금값은 약 24% 떨어졌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지표 악화로 매도세는 더욱 가팔라졌다. 원유 가격이 일부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인플레이션과 견조한 노동시장이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더 오래 동결하거나 연내 추가 인상에 나서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kwonjiun@newspim.com 2026-06-30 11:2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