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이른바 '부동산3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동산 3법'은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다.
이중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에는 그대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주택 중 수도권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전매행위 제한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법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 대신 3년 유예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간이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한 채의 주택만 분양받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고쳐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했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을 신청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2016년 1월 31일까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했다.
부동산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거래활성화 등 부동산시장에도 훈풍이 예상된다. 그러나 전월세 대책 등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대책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여야는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국회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6개월 동안 활동하며 계약갱신청구권 등 전·월세 대책을 논의키로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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