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
[뉴스핌=김지유 기자] 대포통장을 빌려주거나 보관하거나 유통시키다 적발되면 대가성 여부에 상관 없이 처벌을 받게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7명이 재석,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대포통장은 통장의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을 일컫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가를 주고 받는 경우에만 대포통장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신종금융사기에 이용되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왔다.
그러나 대가성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등 금융범죄 처벌에 대해 한계가 있어 법 개정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며 대가를 주고 받지 않았어도 대포통장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됐다.
영리 목적으로 통장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경우에도 대가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다.
또 대포통장을 범죄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거래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
특히 대포통장을 유통하면서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약속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법안은 이밖에도 대포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