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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경제정책] 연기금 활용해 배당확대 유도한다

기사입력 : 2014년12월22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12월22일 09:39

만 60세 이상 '실버론' 도입, 의료비 등 긴급자금 지원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400조원이 넘는 연기금을 활용해 기업들의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확대를 유도한다.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본격화하고 배당주 투자비중도 확대한다. 

정부는 국내기업의 과소배당이 외국인 투자저해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판단했다. 이는 또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 수익 창출에 장애요인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연기금 규모.

이에 기업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투자기회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과소배당 판단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주주관여, 중점감시기업 지정 등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 방식과 절차 등에 관한 국민연금 배당관련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과소배당부분은 동종업계가 배당하는 것보다 낮게 배당할 경우 과소배당으로 보고 이를 감안했을 때 중점감시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주관여부분은 주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연금이 있고 다른 주주가 있으면 제3자가 배당이 낮다고 하면 수동적으로 관여하는데 배당 낮은 것에 대한 불만과 배당 높여달라는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식 위탁투자 방식에 배당주형도 추가하는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자사주매입(소각)에 대해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인정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실버론'을 새로 만들어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긴급 자금이 필요한 만 60세 이상 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자금 등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1인당 연간수급액의 2배 이내 및 상환액이 연금액의 2분의 1일 경우 최대 대부한도를 750만원으로 정하기로 했다.

연기금은 임대주택 리츠 투자 협약풀에도 투입된다. 현재는 보험사·은행 중심으로 임대주택 리츠 투자 협약풀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기금을 포함한 다양한 장기 재무적 투자자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400조원이 넘어 국내경제와 금융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를 재편하기로 했다. 또 위탁운용사의 운용성과에 대한 비교·평가기준을 개선, 경쟁 요소를 강화해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확보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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