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기촉법 공청회, 존치로 수렴...상시화엔 이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촉법 적용 대상 확대에도 부정적 기류 적지 않아

[뉴스핌=노희준 기자] 26일 열린 기업구조촉진법(기촉법) 상시화를 위한 공청회는 대체로 개선된 기촉법을 존치하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됐다. 다만, 존치된 기촉법의 조속한 상시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기류가 적지 않았다. 기촉법 적용 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도 의견이 갈렸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이화여대 도산법센터는 이날 정부의 용역을 받아 기촉법 적용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채권단 참여 채권자를 국내외 모든 금융채권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기촉법 상시화 방안의 기초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기초안을 토대로 기촉법 상시안을 추진중이다.

일단 패널 토론자들은 대체로 기촉법 상시화에 크게 이견이 없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기촉법을 폐지할 만큼의 준비가 안 돼 있다. 회계 공시가 부실하고, 시장에서 부실기업이 사모펀드(PEF)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리되는 데 미흡하다"며 "기촉법을 보완해 존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석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부장도 "기촉법의 상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워크아웃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비율은 대략 6대4 정도라 기촉법이 폐지되면 금융기관이 아니라 기업이 가장 반대할 것이다. (구조조정에 대한) 채무자의 다양한 선택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기촉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당분간 기촉법의 한시 체재를 유지하는 것은 검토해볼 수 있다"면서도 "통합도산법과 별도로 기촉법을 운용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의문이다.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꿔서 기촉법을 상시화하겠다는 것은 애초의 입법취지(한시법)와 맞지 않는다"고 기촉법 상시화에 반대 입장을 취했다.

이 부장판사는 "워크아웃의 장점이라는 것도 기촉법의 근거와 워크아웃의 결과물인지 산업은행의 (신규자금 지원 등) 뒷받침 때문인지 엄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법정관리 이후에도 산업은행 등의 신규자급 지원이 이뤄지면 회생절차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촉법을 존치하되 이른 시일내 상시화를 확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적지 않았다. 김상조 교수는 "특별법으로 워크아웃 제도를 영원히 가져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최소한 5년 정도의 한시법으로 기촉법을 (위헌성 등을 제거해) 제대로 만들고 5년 후에 기촉법에 기초한 워크아웃 제도를 어떻게 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촉법과 도산법 모두 기본적인 공통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면서도 "기촉법을 5년이나 10년의 한시법으로 연장해서 존치하되 (그 사이) 전문가들이 두 법을 통합하기 위한 TF 등을 통해 개선안을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촉법 적용 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채권단 참여 채권자를 국내외 모든 금융채권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강동수 KDI선임연구위원은 "구조조정은 채권금융기관에는 계약의 변경에 의한 새로운 투자라 할 수 있어 (워크아웃의) 경제적 유인이 있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일반화하면 실제 워크아웃을 적용하는 기업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워크아웃 제도의 장점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기촉법과 주채무계열제도(기업집단 통합관리)의 연계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김상조 교수는 "기촉법을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하 작은 기업에 적용하는 것보다 (기업 구조조정에서) 문제는 주채무계열제도"라며 "대상을 밑으로 넓힐 게 아니라 위로 넓혀 기촉법에 주채무계열제도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채무계열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어 투명성, 신뢰성 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하 기업으로까지 기촉법 대상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기촉법을 주채무계열과 연계하는 것은 많이 생각해보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성규 연합자산관리 사장은 "(기촉법의) 채권 범위에 CP(기업어음) 회사채 등을 포함하려는 논의는 시장성채권에 대한 워크아웃의 유용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이지만, 이럴 경우 통합도산법과의 차이가 줄어든다"며 "실제 구조조정 실무가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촉법이나 통합도산법이 상호보완재로 발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