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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지배구조, 내년 3월부터 ‘대수술’

기사입력 : 2014년11월20일 12:32

최종수정 : 2014년11월20일 13:00

국민연금 의결권·사외이사 참여, 가이드라인도 작성중

[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회사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외이사 거수기와 권력화 및 CEO 승계 등 지배구조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내년 3월 이후 대폭 고쳐진다.

은행 사외이사의 임기가 1년으로 줄어들고 자격 요건에 전문성을 갖추도록 해, 지금처럼 학계 인사가 독식하는 일도 줄어들 전망이다. CEO 선임도 승계프로그램과 투명성을 갖추도록 하면서 KB금융그룹에서 보였던 CEO간 다툼도 줄어든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국장이 20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이형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모범규준을 기초로 한 법률을 11월20일 입법 예고한 뒤, 12월이면 시행될 것”이라며 “내년 3월에 주총이 있기 때문에 이 때부터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용범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모범규준이 올해 말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존에 있는 사외이사에게도 요건이 적용되는가?

“소급되지 않고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적용된다. 현재 사외이사 가운데 모범규준에 부적합한 사람은 앞으로 재평가를 받아 새로운 사람이 선임될 것으로 본다.”

- 은행의 사외이사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는데, 조정될 가능성은 없나.

“오늘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은행 사외이사 임기를 1년으로 축소하면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임기를 2년이나 3년 단임제로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임기에 관련해서는 양론이 있으므로 향후 논의과정에서 검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은행 사외이사는 임기 2년에 연임을 통해 총 5년까지 할 수 있다.

- 사외이사에 대한 자체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그 기준이 있는가.

“금융사 이사회 사무국에서 평가방법을 결정하고, 이를 공시에서 분명히 밝히면 된다.”

- 전문성을 갖춘 CEO출신 등은 금융사와 거래 규모 1억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 사외이사 제한 대상이어서 다시 학계 출신이 독식하는 것 아닌가.

“다양성, 독립성, 전문성 등을 조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모범규준이 논의될 때 이점이 고려될 것이다.”

- 연기금 등의 사외이사 권한과 주주로서의 의사결정 권한에 대한 규정은 빠져있는데.

“국민연금을 고려해 기관투자자에 적용한 모범규준은 별도로 만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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