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40만~50만원 추가 보조금 지급
[뉴스핌=김기락 기자]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일부 판매점들이 애플 ‘아이폰6’에 40만~5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 데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관계자들을 불러 강력 경고했다.
이들 이통사는 주말에 전산을 개통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면서까지 가입자를 끌어 모았으나 이 과정에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감시가 소흘한 주말에, 정부가 수용한 주말 개통이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확대돼 정부의 책임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해당 판매점과 대리점에 조사관을 파견해 보조금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 조사다.
조사결과 불법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시장조사를 거쳐 이통사에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해 이통사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말 개통은 KT와 SK텔레콤이 아이폰6 예약물량 해소 등을 이유로 요청했고, LG유플러스는 처음엔 반대했으나 신규가입과 기기변경 외에 번호이동 업무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아이폰6 대란의 핵심은 ‘누가 과대 보조금을 먼저 지급했으냐’로 보인다. 단통법 후 첫 처벌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아이폰6 대란이 단통법 시행 이후 첫 불법 보조금 사례라는 점에서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법정 한도 이상의 보조금이 풀리게 된 정확한 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를,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각각 원인 제공자로 지목하는 분위기다.
이통사들은 보조금을 과대 지급한 것을 시인하면서도 서로 경쟁사가 먼저 불법 보조금을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번 아이폰6 불법 보조금 대란의 시작은 KT”라며 “지난달 31일 3000여명 가입자가 순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이통3사간 번호이동건수는 LG유플러스는 4446명 순증했으나 SK텔레콤과 KT는 각각 726명, 3720명 순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통사가 최근 판매점 등 유통점에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불법을 유도하고 있다”며 “주말에 개통업무를 하도록 해달라는 이통사 요청을 받아들인 정부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2차관은 아이폰6 개통일인 지난달 31일 단통법 설명회를 연 자리에서 “모래시계를 뒤집어 보면 모래가 내려오더라도 시간이 걸린다. 단통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강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