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한달만에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영업점이 등장했다.
지난 1일 저녁부터 일부 휴대폰 관련 사이트와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최근 출시된 아이폰6 16기가바이트(GB) 모델이 1~20만원대에 형성됐다. 이 때문에 새벽까지 아이폰6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정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아이폰6 16GB 모델의 출고가는 78만9800원이다. 공시에 따르면 SK텔레콤의 경우 LTE 100 요금제를 쓰는 조건으로 최대 보조금 19만5500원을 지원, 아이폰6 16GB를 59만4300원에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인 3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투입되면서 아이폰6가 사실상 10~2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판매점은 현금 완납(개통할 때 현금을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애는 방식), 페이백(일단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하고 나서 소비자에게 현금을 내주는 방식)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일부 판매점에서 '불법보조금'을 살포하는 사태가 발생한 적은 있지만, '대란' 수준의 사태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