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 100억대 자산가, 두딸에게 30억씩 사전증여했더니 '9억 절세 '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0억원씩 사전증여 가장 유리", "가격상승 기대 높은 부동산부터 증여"

[편집자주] 이 기사는 10월 22일 오전 10시 28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된 기사입니다.

[뉴스핌=김선엽 기자] # 서울 대치동 거주 P씨(남·70)는 공시지가 80억원 상당의 상가건물과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다. 또 4억원 상당의 금융재산을 갖고 있다. 부인은 6년 전에 작고했다. P씨는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두 딸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물려주고자 증여시기와 규모를 두고 고민 중이다. 증여·상속세 등 세부담을 줄이고 싶지만 그렇다고 지금 덥석 큰 돈을 딸들에게 모두 줄 생각도 없다.

현행 상속세율 및 증여세율
P씨의 사례에 대해 세무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사전증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세율이 같지만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분산해서 돈을 나눠서 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22일 뉴스핌이 자산관리 세무전문가 9명에게 100억원대의 자산 상속에 대한 절세법을 문의한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사전증여를 꼽았다.

예컨대 P씨가 전혀 사전증여 없이 사망할 경우 두 딸은 총 39억1500만원의 상속세를 지불해야 한다.(상속세과세가액이 102억원(상가건물 80억원, 아파트 18억원, 금융재산 4억원)이고 상속일괄공제(5억원)와 금융자산상속공제(4억원X20%=8000만원)를 제외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96억2000만원이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므로 세율은 50%, 누진공제액은 4억6000만원이다. 따라서 상속세는 43억5000만원(96억2000만원X50%-4억6000만원)이다. 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진신고를 하면 상속세의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종 상속세액은 39억1500만원이다. 딸 한 명당 20억원 가까운 상속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아래 표 참조)

반면, 두 자녀에게 각각 10억원씩 미리 증여를 할 경우 총 4억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된다. (증여세 과세가액 10억원에서 자녀 공제 5000만원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은 9억5000만원. 여기에 누진세율 30%를 곱하고 누진공제액 6000만원을 제외하면 1인당 상속세는 2억2500만원이다. 여기에 다시 자진신고 10%를 공제하면 1인당 증여세는 2억250만원이된다.)

이후 P씨가 사망시 두 딸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30억1500만원. 상속세와 증여세를 합치면 총 34억2000만원이므로 앞선 경우보다 5억원 가량을 절세하는 셈이다. 누진세율을 고려해 과세가액을 분산한 효과다.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세부담을 비교한 것이다. 사례의 P씨의 경우 ▲ 사전증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39억1500만원의 세부담이 자녀에게 발생한다. ▲ 반면 자녀 1인에게 각각 10억원씩 사전 증여를 한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 합계가 34억2000만원으로 총 4억9500만원 정도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 또 30억5000만원씩 사전증여를 하면 최종세액이 30억4200만원으로 줄어 8억7300만원의 절세가 가능하다.(부동산의 가치 상승은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다. 단위=억원)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미래에 낼 상속세를 증여세를 통해 미리 낸다는 측면에서 불리하지만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기에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낮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렇다면 P씨의 경우 최적의 사전증여 규모는 얼마일까.

딸 1명씩에게 30억5000만원씩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둘이 합쳐 18억7200만원. 하지만 상속세가 11억7000만원으로 줄어 전체 세액은 30억4200만원으로 감소한다. 사전 증여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 9억원 가까운 돈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현대증권 김경남 세무사는 "P씨는 적절한 규모의 사전증여를 통해 최대 8억7300만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P씨가 사전증여 이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사망한다면 절세효과는 누릴 수 없다. 사망 시점으로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이다. 또한, 증여세 납부를 위한 현금 흐름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절세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사전증여를 하기로 결심했다면 향후 자산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부터 증여하는 것이 좋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상가의 경우, 통상 시가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공시지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 평가상의 이점이 있는 반면,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거의 시가가 증여시 반영된다"며 "또한, 상가는 임대수익을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향후 상속세 재원을 자녀가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으므로 통상 상가의 우선 증여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액의 종신보험을 통해 상속세 납부 부담을 분산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만 하다. 두 딸이 상속세를 납부할 만한 충분한 재원이 없다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상속세는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로 상속세가 재계산되어 상속세가 증가할 수 있다.

한화생명 이명열 FA추진팀장은 "P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액의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피보험자의 사망시 적시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상속세를 납부하고 상속인인 두 딸은 부동산을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육군 제복 10년 만에 전면 개편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육군이 10년 가까이 변화가 없던 제복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기 위해 전문 디자인 기관과 협력에 나섰다.  육군은 지난 5일 충남 계룡대에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진원)과 '육군 제복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진원이 추진하는 '2026년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에 '육군 제복류 디자인 개발 사업'이 선정되면서 성사됐다. 공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공 영역 디자인 개선 사업을 총괄해 온 전문 기관이다. 지난 2월 27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2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졸업을 자축하며 정모를 높이 던지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02.27 photo@newspim.com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육군 정복 ▲근무복 ▲육군사관학교 생도 정복을 핵심 협력 분야로 설정했다. 특히 제복에 담긴 상징성과 기능성, 착용 편의성, 대외 이미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래형 육군 이미지'를 반영한 디자인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육군 제복 체계는 2016년 개정 이후 약 1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으며, 육사 생도 정복은 1970년대 개정 이후 사실상 반세기 가까이 유지된 상태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육군사관학교 정복이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각 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제복 체계 역시 재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군 안팎에서는 "제복은 단순 복장이 아니라 군 정체성과 역사, 지휘 체계와 군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사관학교 통합 논의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육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단순한 디자인 변경을 넘어 장기적인 제복 발전 로드맵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능성 소재 적용, 체형 다양성 반영, 근무 환경별 최적화 등 실질적 개선 요소도 함께 검토된다. 특히 병력 구조 변화와 복무 환경 개선 흐름을 반영해 '착용 만족도'를 핵심 지표로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평 육군본부 인사근무과장(대령)은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통해 육군 구성원에게는 자부심을, 국민에게는 품격 있고 신뢰받는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제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복제 개편을 넘어, 향후 10~20년간 육군 브랜드 이미지와 대외 인식을 좌우할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제복 디자인이 군 조직 개편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가능성이 크다. gomsi@newspim.com 2026-06-08 12:05
사진
오세훈·추경호 재판 이번주 재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들어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의 속행공판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지선 일정을 고려해 당초 5월로 잡혔던 공판기일을 지선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오 시장에 대한 구형은 내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17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및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달 23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앞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같은 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공판을 진행한다. 추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법정에 출석했지만, 같은달 28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추 당선인에게 지방선거가 끝나면 매주 한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당선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right@newspim.com 2026-06-08 1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