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강화…국토부·국세청·서울시·경기도·송파구·하남시·성남시 총 출동
[뉴스핌=한태희 기자] # "웃돈이 2000만~3000만원이면 적당하죠. 비싸도 5000만원 정도. 웃돈만 1억원이 넘는데 누가 분양권을 사겠어요? 조금 있으면 위례에서 주상복합(위례중앙푸르지오)이 분양되는데 웃돈을 1억원 주고 살까요? 난 안 산다고 봐요. 청약 경쟁률이 높고 분양권에 붙은 웃돈이 1억원을 넘지만 지금까지 분양권이 10개도 거래 안 됐을거에요.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부동산중개업자 강 모씨)
15일 1순위 청약 경쟁률 139대 1을 기록한 '위례자이' 계약이 시작됐지만 이날 계약이 진행되는 견본주택은 한산했다. 분양권 거래나 다운계약서 작성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청, 하남시청, 성남시청 직원 약 27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견본주택에 진을 치고 집중 감시했다. 국세청은 견본주택 입구 근처에 부스를 차려놓고 홍보물을 배포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세제 감면 혜택이 없다는 내용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은 위례자이 계약이 끝나는 오는 17일까지 현장에서 불법 거래를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도 현장에는 '떳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 있었다. 물론 파라솔을 쳐놓고 눈에 띄게 움직이지는 않았다. 단속 때문인지 이들의 움직임은 한산했다.
하지만 이들이 한산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단속이 아니라 너무 높은 분양권 프리미엄 때문. 위례 자이 분양권에 붙은 웃돈이 턱없이 높아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이야기다. 단속이 필요 없을 정도로 거래가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위례자이 전용 101㎡에는 웃돈이 약 1억5000만원 가량 붙은 것으로 추정된다. 위례자이 펜트하우스 웃돈은 2억5000만~3억원, 테라스하우스에 붙은 웃돈은 1억5000만~2억원대에 달한다.
중개업자 이 모씨는 "위례자이 당첨자와 매수 희망자 명단이 있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를 주선할 수 있다"며 "지금 웃돈이 1억원이 넘는데 팔려는 사람이 있어도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GS건설이 위례자이 견본주택을 연 날부터 현장에 나왔다. 이씨는 방문자 이름과 연락처를 수집한 후 따로 명단을 만들어 관리했다.
다른 중개업자 강 모씨도 분양권에 붙은 웃돈이 비싸다고 말했다. 더욱이 위례신도시 분양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1억원 넘는 웃돈을 주면서까지 분양권을 사려는 사람은 적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웃돈이 너무 비싸서 거래가 안 된다"며 "조만간 대우건설이 위례에서 위례중앙푸르지오 311가구를 분양하는데 이를 노리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15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례신도시 분양권 불법 거래 단속을 시작한 가운데 떳다방(이동식 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권에 붙은 웃돈이 비싸서 거래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위례자이 견본주택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고 기다리는 모습 |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