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특위·특별검사 등 투트랙으로 진상규명
[뉴스핌=고종민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30일 극적으로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을 도출했다. 단원고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가 수사권·기소권 문제에 한발짝 물러서면서 협상의 물꼬가 터졌다.
세월호특별법상 진상규명은 진상조사특별위원회와 특별검사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수사권 등이 없는 진상조사특위와 별도로 특검을 임명해 보완하자는 취지다.
양측은 특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상의 임명절차에 따라 특검 추천을 진행키로 했다.
진상조사특위의 구성은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0명(여 5명 야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각 2명씩 총 4명, 유가족 측이 추천하는 3명 등 17명으로 했다.
여야는 유가족의 동의를 위해 여당 몫 추천인 2명에 대해 야당과 유족의 동의를 받는다는 기존 합의안을 유지했다.
진상조사위 활동기간은 1년반에서 최대 2년이다.
이날 합의에서는 여야 합의 하에 4명의 특검후보군을 특검추천위에 제시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진행된다. 상성특법법에 따르면 특검추천위 7명은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2명씩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여기에 여야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도 야당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 것.
남아 있는 과제는 특검후보군 추천과정에서 유족을 참여시킬지 여부다.
양 측은 유가족 참여 여부를 두고 추후에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특검활동기간은 최장 180일로 정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