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회원국 회람… 이의제기 국가와 양자협상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쌀 관세화 정책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2015년 1월 1일 쌀 관세화 시행을 위한 쌀 양허표 수정안을 WTO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허표 수정안에는 쌀 관세율 513%를 비롯해 수입물량 급증시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긴급관세(SSG),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세율 등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
WTO 회원국은 우리가 제출한 쌀 양허표 수정안을 검토한 뒤 연말까지 3개월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후 우리나라는 모든 이의가 철회될 때까지 이의제기국과 양자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WTO 절차 규정에 따르면,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회원국들에게 3개월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일본과 대만도 관세화 이행 3개월 전에 양허표를 제출해 회람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WTO 검증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