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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단통법서 '분리공시' 빠진다...법제처, 위법소지 지적

기사입력 : 2014년09월24일 08:30

최종수정 : 2014년09월24일 10:00

고시안에 넣을 땐 상위법과 배치

[뉴스핌=양창균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말기유통법)에서 '분리공시' 항목이 빠지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분리공시를 뺀 단통법 고시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분리공시란 이통사와 휴대폰 제조사가 신규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을 각각 구분해서 공개하는 게 골자다.  분리공시가 빠짐에 따라 이통사들은 단통법 시행시 소비자에게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시 기준이 애매해졌다. 정부도 이통시장에서 불법 보조금 경쟁이 벌어지면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비중을 파악할 수 없어 규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이날 오전 7시 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 단통법의 하위인 고시에 분리공시 내용이 포함되면 상위법과 배치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단통법의 고시안에 분리공시 항목을 넣을 땐 상위법인 단통법과 배치, 위법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이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법제처에서 단통법의 고시안에 담을 분리공시가 상위법인 단통법에서 규정한 항목과 배치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분리공시 시행에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듯 하다"고 귀띔했다.

이러한 법제처의 분리공시 유권해석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이 수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기재부와 산업부는 단통법의 고시안에 포함시키려고 했던 분리공시가 국가경쟁력과 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오는 10월 1일로 다가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이달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원(문병호, 우상호, 최원식 의원)과 소비자·시민단체들이 토론회를 열었다.
이에 따라 단통법의 분리공시 항목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제외될 것으로 판단된다.

분리공시에 반대입장을 견지했던 삼성전자는 "단통법에서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를 공개하지 않도록 했는데 하위인 고시에서 분리공시 내용을 포함, 상위법과 배치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단말기 제조사 업체 관계자는 "단통법에서는 제품별 장려금이 노출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개별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 조차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아닌 하위 고시에서 개별 제품별 장려금이 공시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분리공시에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단통법 제12조(자료 제출 및 보관)에서는 이통사의 판매량과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그리고 대리점 또는 판매점 지급 장려금 규모등과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부와 방통위에 각각 제출케 하고 있다.

다만 이통사가 제출하는 자료는 제조업자별로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결정으로 방통위와 미래부는 물론 이동통신업계에 적지 않은 후폭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처간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동통신업계도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치권 역시 이번 분리공시가 또 다른 갈등의 도화선이 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등을 중심으로 단통법에서 분리공시가 빠진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통사도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A 이통사 관계자는 "분리공시가 빠지면 단통법 실효성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한 마디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규개위 심사 결과에 따라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분리공시제가 빠진 단통법 고시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결정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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