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내년 비과세·감면을 통한 국세감면액이 올해보다 소폭 증가한 33조548억원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라 내년 국세감면액은 33조548억원으로 올해 32조9810억원(잠정)보다 소폭 늘어난다. 국세감면율은 2013년 14.3%, 올해 13.2%, 내년 13.0%로 하락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추이(표=기획재정부) |
올해 국세감면액 잠정치(32조9810억원)는 지난해 실적보다 854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감소요인은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6029억원), 자경농지양도소득세 감면(3491억원)이었다. 증가요인은 보험료 특별공제(2011억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765억원), 근로장려금(1295억원) 등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감사원 의견 등을 반영해 그동안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됐던 항목(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을 신규로 추가했다”며 “이에 따라 국세감면액이 연간 약 4조4000억원, 국세감면율이 1.6%p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로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