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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신·변종↓ 보이스피싱↑…지연이체제 추진"

기사입력 : 2014년08월13일 10:19

최종수정 : 2014년08월13일 10:19

정부,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 이행현황 점검

금융사기 유형별 피해건수, <자료=정부>

[뉴스핌=노희준 기자] 정부의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 추진으로 스미싱·메모리 해킹 등 신·변종 금융사기는 크게 감소했지만, 보이스피싱으로 금융사기의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증권회사에 대해 하반기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이행 점검에 나서는 한편, 계좌이체 시 실시간 이체가 아니라 일정시간 뒤에 이체되는 지연이체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전자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내놓은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 이행현황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 추진으로 스미싱·메모리 해킹 등 신·변종 금융사기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스미싱의 경우 시도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악성앱 서버 조기차단 등으로 월평균 피해건수가 지난해에는 2480건이었지만, 올해 6월까지는 220건으로 90% 이상 감소했다.

반면 보이스피싱으로 금융사기의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월평균 보이스피싱 피해건은 2012년 476건, 2013년 397건으로 줄다 올해 6월까지 475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대포통장이 과다 발급된 금융기관에 대해 2015년 중 개선계획 제출명령을 발동해 대포통장 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 은행권에서 증권회사에 확대 적용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 사항도 하반기에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이체신청 후 자금이체 효력 발생시까지 시차를 두는 '지연이체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용자에게 거래철회가 가능한 시간을 보장해 사기이체로 인한 피해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에 지연이체제 도입 관련한 법률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금융회사들의 지연이체제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전지정 계좌 외에는 소액이체만 가능한 신(新)입금계좌지정 서비스를 내달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스마트폰에 스미싱 차단앱을 기본적으로 탑재하도록 유도하고 국내 주요 앱마켓을 악성앱 포함 여부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가키로 했다. 피싱·파밍 차단서비스도 보다 많은 기관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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