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당 압승과 경제] 발목 잡힌 규제완화·민생 법안, 국회 통과 기대

기사입력 : 2014년07월31일 13:27

최종수정 : 2014년07월31일 13:32

서비스업발전기본법·부동산관련법 등 속도 낼 듯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경제활성화를 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7·30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새누리당이 규제 완화외 민생 법안 처리 의지가 매섭다. 이번 압승의 동력이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의 지지였다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 입장에서도 세월호 참사 및 인사 실패 등으로 코너에 몰린 '정권 심판론'에 올인하다 완패해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새누리당에 손을 들어 주신 것은 국가 혁신과 경제 활성화가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이라며 규제완화 및 민생법안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김 대표는 이어 "보수혁신·새누리당 혁신·국가 대혁신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공정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며 "민생경제 살리기에 온몸을 던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이번 여야의 승부를 떠나 선거의 진정한 의미도 경제를 살려 국민에게 승리를 안겨드리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 세월호의 국민적 슬픔을 법과 원칙에 맞게 해결하고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지도부가 모두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민생법안의 처리를 향후 과제로 공언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규제완화 법안 중 최우선 순위는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이다. ▲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 ▲ 재건축 시세 상승분의 최대 50% 환수를 폐지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조합원도 소유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 주택 수와 상관없이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기준 분리과세 등이다.

앞서 최경환 경제팀이 추진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방침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완화할 수 있었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은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6월과 7월 열린 당정협의에서 공공택지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되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규제는 풀어주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 간 합의점 도출로 여야 간 협상테이블 준비를 마친 것.

또 그동안 사문화됐던 의료서비스 영리화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법, 숙박시설 입지 제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등도 대표적인 규제 완화 법안이다.

의료영리화법의 경우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야권과 여론의 반발이 크게 예상되지만 정부·여당의 추진 의지가 상당하다.

관광진흥법은 한류를 활용한 내수경기 회복 논리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한항공의 경복궁 인근 호텔 건립 등 전국 관광지 중심으로 호텔건립이 전망된다.

아울러 민생법안도 우선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아동학대범죄 대책법, 세모녀자살방지법(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공직자 부정청탁금지 관련 김영란법,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사고 기업의 소유주의 은닉 재산을 몰수하는 유병언법 등은 여권에서 세월호 참사 국면을 넘어갈 수 있는 법안인 만큼 늦어도 9월 정기 국회에선 본격적인 논의가 예상된다.

김영란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에서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하기도 했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퇴직 관료의 재취업 관행을 막는 관피아법(공직자 윤리법),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등 세월호 관련법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만큼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사진
"트럼프, 취임 첫날 200여 개 행정명령 서명"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200개가 넘는 행정명령 '폭탄'을 발동한다고 폭스뉴스가 19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고위 행정부 관리는 폭스뉴스에 트럼프 당선인이 각각 수십 개의 주요 행정 조치가 담긴 여러 "옴니버스(omnibus)"식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취임식 전날인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하자마자 국가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 미군이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남부 국경을 온전히 보호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국경을 폐쇄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내 활동하는 모든 범죄 카르텔 제거를 목표로 이들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연방수사국(FBI),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관련 기관 당국자들로 구성된 범죄 카르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천연가스, 항구,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파쇄공법(fracking·프래킹) 등 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해 모든 해상 풍력 발전 임대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밖에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 의무화를 종료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종료하며, 파리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 때 조치와 정책을 대부분 철회할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서비스 금지법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취임 첫날 틱톡 금지법에 명시된 미국 사업권 매각 기간을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행정명령 전 틱톡 서비스를 재개한 관련 사업자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란 글을 올렸다. 이에 전날 밤부터 미국 서비스가 금지된 틱톡은 19일 오후부터 서비스 일부가 복구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명령으로 90일 동안 틱톡에 미국 사업권 매각 기한을 연장해 줄 것으로 보인다. 폭스뉴스가 취재한 고위 당국자는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행정 명령 목록이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투표한 모든 것이 행정 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2025-01-20 10: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