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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금감원 대규모 제재에 "억울, 소송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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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다툼 가능성, '괘심죄' 부담에 실제 소송 여부 미지수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권 인사 200여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대규모 징계가 법원의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명 절차가 길어지는 만큼 피제재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 적지 않아 징계 국면은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곧바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피제재자 임직원이 많은 한 시중은행 법률 관련 임원은 "일부는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소명 절차에 나서는 이들이 많은 것 자체가 사실관계 등에서 금감원과 입장이 엇갈린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금융기관의 법률 관련 임원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금융권에서 소송이 보편화 되지는 않았다"면서도 "CEO(최고경영자)는 자기 자존심이 걸려 있어 보통 끝까지 간다"고 소송 가능성을 높게 봤다. 

또한, 보험업계에서는 ING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금감원 제재가 확정되면 일부 생보사들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KB금융과 국민은행 건은 이미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국가기관이 연계된 점도 법적 다툼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금감원 제재에 불복하는 방법은 크게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등 세 가지다. 이의신청은 제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고 인정하는 경우 금감원장에게 제재통보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금융위나 금감원장에게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검사부서가 아닌 금감원 감독총괄국이 처리한다. 이곳에서는 검사자료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하면 재검사 의뢰, 직접 조사 등을 통해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이나 인용, 부분인용 등의 의견을 담아 제재심에 다시 넘긴다. 이의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현재 금감원에 접수돼 미처리된 이의신청은 모두 15건이다. 다만, 매년 이의신청 접수 건수와 인용된 건수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에 발표한 적이 없다"며 "최근에 통계 (산정) 방식이 바뀌어 왜곡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의신청의 경우 제재 이후 사실관계 변동 등이 없는 경우 제재 수위가 달라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확실하게 다툴 수 있는 것은 행정소송이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은 결국 동일하거나 또 다른 행정기관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라 번복 가능성이 낮다고 금융권이 판단한다는 것이다. 앞의 한 법률 관련 임원은 "금융기관이 제일 선호하는 것은 직접 법원으로 가서 사법부 판단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금감원 제재처분이 소송에서 뒤집어지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주주총회 안건 분석기관인 ISS에 제공했다는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지만,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고 현재는 징계처분 자체 취소 소송도 진행 중이다.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 징계 건도 지난해 금감원이 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금감원은 황 전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당시 무리한 투자로 1조원대의 손실을 냈다며 중징계를 내렸지만, 황 전 회장은 제재의 절차적 미비를 따져 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다만, 금감원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피제재자의 정당한 권리임에도 쉽사리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승소하는 데 2~3년이 걸려 그 사이에 이미 상황이 종료되는 데다 금감원의 '괘씸죄'를 불러 조직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금감원의 제재 절차가 나중에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기간을 거쳐 원 제재심 절차에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제재심 처분에 맡긴다는 생각"이라며 "(소송제기는)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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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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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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