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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금감원 대규모 제재에 "억울, 소송하겠다"

기사입력 : 2014년07월14일 16:11

최종수정 : 2014년07월14일 16:11

법적 다툼 가능성, '괘심죄' 부담에 실제 소송 여부 미지수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권 인사 200여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대규모 징계가 법원의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명 절차가 길어지는 만큼 피제재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 적지 않아 징계 국면은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곧바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피제재자 임직원이 많은 한 시중은행 법률 관련 임원은 "일부는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소명 절차에 나서는 이들이 많은 것 자체가 사실관계 등에서 금감원과 입장이 엇갈린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금융기관의 법률 관련 임원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금융권에서 소송이 보편화 되지는 않았다"면서도 "CEO(최고경영자)는 자기 자존심이 걸려 있어 보통 끝까지 간다"고 소송 가능성을 높게 봤다. 

또한, 보험업계에서는 ING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금감원 제재가 확정되면 일부 생보사들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KB금융과 국민은행 건은 이미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국가기관이 연계된 점도 법적 다툼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금감원 제재에 불복하는 방법은 크게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등 세 가지다. 이의신청은 제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고 인정하는 경우 금감원장에게 제재통보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금융위나 금감원장에게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검사부서가 아닌 금감원 감독총괄국이 처리한다. 이곳에서는 검사자료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하면 재검사 의뢰, 직접 조사 등을 통해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이나 인용, 부분인용 등의 의견을 담아 제재심에 다시 넘긴다. 이의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현재 금감원에 접수돼 미처리된 이의신청은 모두 15건이다. 다만, 매년 이의신청 접수 건수와 인용된 건수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에 발표한 적이 없다"며 "최근에 통계 (산정) 방식이 바뀌어 왜곡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의신청의 경우 제재 이후 사실관계 변동 등이 없는 경우 제재 수위가 달라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확실하게 다툴 수 있는 것은 행정소송이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은 결국 동일하거나 또 다른 행정기관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라 번복 가능성이 낮다고 금융권이 판단한다는 것이다. 앞의 한 법률 관련 임원은 "금융기관이 제일 선호하는 것은 직접 법원으로 가서 사법부 판단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금감원 제재처분이 소송에서 뒤집어지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주주총회 안건 분석기관인 ISS에 제공했다는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지만,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고 현재는 징계처분 자체 취소 소송도 진행 중이다.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 징계 건도 지난해 금감원이 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금감원은 황 전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당시 무리한 투자로 1조원대의 손실을 냈다며 중징계를 내렸지만, 황 전 회장은 제재의 절차적 미비를 따져 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다만, 금감원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피제재자의 정당한 권리임에도 쉽사리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승소하는 데 2~3년이 걸려 그 사이에 이미 상황이 종료되는 데다 금감원의 '괘씸죄'를 불러 조직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금감원의 제재 절차가 나중에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기간을 거쳐 원 제재심 절차에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제재심 처분에 맡긴다는 생각"이라며 "(소송제기는)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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