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존 대책 국회심의 통과 주력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와 여당과 청와대가 이달 내놓을 '경기 활성화 대책'에서 주택부문엔 새로운 내용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나올 시장 활성화 대책은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와 전세금 과세 방안 같이 이미 알려진 내용을 확정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이달 나올 것으로 예고된 경기 활성화 대책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대책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며 "현재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부동산 부문 대책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금은 새로운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을 낼 때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이나 재건축 개발 부담금 환수제 폐지와 같이 국회에 계류된 대책부터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지난해 펴낸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의 효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임대소득세 과세 확대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가 일시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다른 활성화 대책을 꺼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시장 상황을 볼 때 당장 정부의 추가 활성화 대책보다 기존 규제완화대책을 우선 처리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국회의 주택 대책 법안 심의가 늦어지거나 금융규제 완화가 기대에 못미치면 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이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부동산 부문을 포함한 경기 활성화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이달 나올 시장 활성화 대책은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와 전세금 과세 방안 같이 이미 알려진 내용을 확정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부가 이달중 발표할 예정인 경기 활성화 대책에 새로운 부동산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중인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등을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
국토부는 지금은 새로운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을 낼 때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이나 재건축 개발 부담금 환수제 폐지와 같이 국회에 계류된 대책부터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지난해 펴낸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의 효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임대소득세 과세 확대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가 일시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다른 활성화 대책을 꺼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시장 상황을 볼 때 당장 정부의 추가 활성화 대책보다 기존 규제완화대책을 우선 처리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국회의 주택 대책 법안 심의가 늦어지거나 금융규제 완화가 기대에 못미치면 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이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부동산 부문을 포함한 경기 활성화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