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으로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한 동양증권 특별검사를 마무리하고 제재에 나선다.
금감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동양그룹 사태 관련 처리현황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동양 계열사에 대한 신용평가사 검사와 동양계열 6개사 감리 결과와 관련해서도 제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양계열사 회사채 및 CP 투자자의 분쟁신청을 두고는 특별 분쟁조정반(73명)을 운영해 손해액 등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7~8월 중으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해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 계열사 CP‧회사채 등에 투자한 피해자는 법원의 기업회생계획에 따라 동양 계열사에서 일부 변제받고, 금감원의 분쟁조정에서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손해액 일부를 동양증권에서 배상상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워크아웃제도 개선과 관련, 워크아웃 신청주체를 해당 기업 외에도 주채권은행이 가능토록 추가하고 군인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로 협약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