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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국회선진화법 보완…기초연금법 조속 처리"

기사입력 : 2014년04월01일 11:24

최종수정 : 2014년04월01일 11:24

특별감찰관제 대상 확대…증거조작 국정원·검찰 책임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제3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마비법이 되지 않도록 국회 선진화법이 수정돼야 한다"며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에서 보듯이 모든 법안이 방송법 하나에 묶여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심지어 야당 발의 법안조차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은 선진화법 보완책으로 ▲여야 무쟁점 법안에 상임위 소위 단계에서부터 '그린리본'을 달아 본회의까지 특급 열차를 태우는 그린라이트법(패스트트랙법) 재정 ▲여야가 갈등 쟁점에 대한 최종 권고안 마련을 위한 국회의장·교섭단체 대표·5선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로회의 설치 ▲일정기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원을 구성하는 방안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의 법안 상충여부로 한정 등이다.

그는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주도해서 도입해 놓고 무슨 소리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면서 "여야 모두 성숙하지 못했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간과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때 국민연금과 연계, 모든 어르신들께 한 달에 20만원 씩 기초연금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일부 수정(소득 하위 70% 노인 20만원내 차등 지급)하게 됐다"며 "야당 주장대로 국민연금과 연계가 안되면 정부안보다 2020년까지 7.4조원, 2040년까지 143조원의 세금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기초연금법이 삶의 한계선상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시행돼야 한다"며 "야당은 조속히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또 "우리 사회에 다시는 송파 세모녀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며 지역 민간자원봉사 조직 중 희망단체를 '좋은 이웃들'로 선정,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월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감찰관제의 수정 의견도 제시했다.

최 원내대표는 "감찰대상에서 장차관·국회의원·판검사·공기업 임원 등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빠졌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대상을 확대해 본래의 취지를 되살리겠다"고 개정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수많은 후보들이 난립해서 선거를 혼탁케 하는 것은 지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기초공천 폐지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 밖에 북한인권법 처리·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의 자금차입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통일준비 특위 설치·복지 및 재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비전 2040 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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