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SK텔레콤 통신 장애 보상 조회시스템에 총 600만명이 보상금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전체 가입자 2700만명의 약 22%다.
SK텔레콤은 25일 저녁 6시 통신 장애 보상 조회시스템 개설 후 조회자가 26일 8시 기준 600만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저녁에 벌어진 통신 장애에 따른 보상 조치의 일환이다.
조회자는 조회 시스템 개설 후 자정까지 220만명에 달했으며 26일 8시까지 380만명이 보상금을 조회했다.
SK텔레콤 이용 약관 제 32조는 고객 청구에 의해 장애 시간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의 최소 6배를 협의해 제공하도록 돼 있다. SK텔레콤은 약관 배상 금액 6배 보다 많은 10배를 배상하기로 했다.
이번 통신 장애로 직접 피해를 겪은 고객 560만명을 넘어 2700만명에 달하는 고객 전원도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의 1일분 요금을 감액을 결정했다. 또 기업 형태로 영업하는 택배, 콜택시 등 피해 보상은 추가 확인을 통해 별도 조치 중이다.
SK텔레콤 망사용 알뜰폰 가입자도 보상 대상이다. 보상 방식은 SK텔레콤 사용자와 같으며 알뜰폰 업체가 먼저 보상하면 이를 SK텔레콤이 나중에 보전할 방침이다.
보상 시스템 개설 후 보상금이 적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SK텔레콤의 54요금제 기준 보상금은 1327원이다. 요금제에 따라 보상금이 제 각각인 만큼 1인당 평균 보상금 산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SK텔레콤은 생계형 소비자 및 통신 장애로 인한 추가 피해자 등에 대해 사실 확인 절차를 밟아 보상에 나설 방침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장애로 큰 불편을 겪었을 고객들을 감안해 직접적으로 수발신 장애를 겪은 고객과 통화 시 불편을 느꼈을 수 있을 다수의 고객까지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신속한 보상 결정과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감지시스템 확대 개편과 시스템 오류에 대비한 안전장치 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후속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